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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주) 회사분할 결정

쿠쿠홀딩스 · 2017-07-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7 월    13 일


회     사     명  : 쿠쿠전자(주)
대  표   이  사  : 구 본 학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양산시 유산공단2길 14(교동)

(전  화) 055-380-0700

(홈페이지)http://www.cucko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현교

(전  화) 055-380-0700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쿠쿠전자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 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물적분할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다.

(1) 인적분할신설회사(쿠쿠홈시스(주),"가칭"):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사업 중 전열기기를 제외한 생활가전 렌탈사업부문(이하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분할 후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할 예정이다.


(2) 물적분할신설회사(쿠쿠전자(주),"가칭"):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가영위하는 사업 중 전기밥솥 등 전열 가전사업부문(이하 “물적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은 가전제품 중 전기밥솥을 주력으로 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을 의미하며,물적분할신설회사는 전기밥솥 외 IH레인지, 멀티쿠커 등의 조리용 주방가전제품, 제습기, 가습기 등의 생활가전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방ㆍ생활가전제품 전문제조회사로 운영될 예정이다.

                                                                       

(3) 분할기일은 2017년 12월 1일로 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어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해당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다른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어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해당 분할신설회사가 다른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인적분할신설회사에게, 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물적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적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및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각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 분할신설회사와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지만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과 물적분할대상 사업부문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각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10)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1)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1) 투자사업부문, 가전사업부문, 렌탈사업부문을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공정거래법”에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증대시킨다.


(2)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가전사업부문 및 렌탈사업부문은 해당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경영 효율화를 추구한다.


(2)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4. 분할비율
<인적분할신설회사: 쿠쿠홈시스(주), "가칭">

2017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함.

-분할존속회사: 0.5422522
-분할신설회사: 0.4577478

<물적분할신설회사: 쿠쿠전자(주), "가칭">

물적분할신설회사 주식의 100%를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을 위해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경우를 포함한다.), 추후 어느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7년 03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7년 12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어느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인터넷 도메인 이름,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등록 여부를 불문하며, 해당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첨부7]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의문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면,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등록 및/또는 출원 상표권 중 (i) 인적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상표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1]에 의하고, (ii) 물적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는 상표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2]에 의하며, (iii)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물적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비율(각 1/2 지분)로 공유하는 상표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3]에 의하고, (iv) 분할회사와 각 분할신설회사가 동일한 비율(각 1/3 지분)로 공유하는 상표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4]에 의한다. 다만, 본건 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잔존하는 상표권은 분할계획서 상의 [첨부8-5]와 같다.

(6)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첨부5]에 기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각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첨부6]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또는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쿠쿠홀딩스(주) (Cuckoo Holdings Co.,Ltd,)("가칭")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47,627,101,848 부채총계 40,980,643,867
자본총계 306,646,457,981 자본금 2,657,947,000
2017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829,136,000
주요사업 자회사 관리 및 투자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2017년 03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예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45.77478%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10월 31일
종료일 2017년 11월 30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7년 11월 29일
종료일 2018년 01월 10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신설회사 발행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한다.

단주처리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인적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12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01월 10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년 01월 11일
9.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10월 31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7년 12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7년 12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다만, 이에 한정하지는 않음)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iii) 분할기일까지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 또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신주배정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각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각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감사위원)에 관한 사항

⑨ 각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어느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해당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인적분할 및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고, 인적분할신설회사의 경우 그 주권이 증권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각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각 승계한다.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내용>

(1) 회사명 : 쿠쿠홈시스(주) (가칭) (Cuckoo Homesys Co.,Ltd)

(2) 설립시 재무내용(17.03.31 현재기준, 단위:원)
① 자산총계 : 337,941,777,160
② 부채총계 : 47,242,129,646
③ 자본총계 : 290,699,647,514
④ 자 본 금 : 2,243,733,000

(3) 최근사업년도 매출액(2016년도) : 235,887,572,024  원

(4) 주요사업 : 렌탈사업 부문

(5) 재상장여부 : 예
- 인적분할되는 회사(가칭 쿠쿠홈시스(주))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예비심사가 통과되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한다.

- 재상장 예정일 : 2018년 1월 11일(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물적분할신설회사의 내용>

(1) 회사명 : 쿠쿠전자(주) (가칭) (Cuckoo Electronics Co.,Ltd)

(2) 설립시 재무내용(17.03.31 현재기준, 단위:원)
① 자산총계 : 184,405,742,681
② 부채총계 : 75,308,946,253
③ 자본총계 : 109,096,796,428
④ 자 본 금 : 2,500,000,000

(3) 최근사업년도 매출액(2016년도) : 469,837,018,519 원

(4) 주요사업 : 가전사업부문

(5) 재상장여부 : 아니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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