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요건을 2018년 05월 15일자로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2018년 05월 15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쿠쿠홀딩스(주)) 당사는 2018년 05월 15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3개사 - 쿠쿠홈시스(주) : 당사 보유지분 40% - 쿠쿠전자(주) : 당사 보유지분 100% - 엔탑(주) : 당사 보유지분 42% (3) 손자회사 : 해당사항없음 ※ 상기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 대상회사 : 쿠쿠홈시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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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8-25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주회사 전환일(2018년 05월 15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소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주회사가 해소해야 할 사항 - 국내 금융, 보험업 회사 주식소유 금지(법 제8조의 제2항 제5호): 한국투자패러랠유전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 1호 지분 0.17% - 상기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2) 위 3. 결정(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공문 접수일이며, 지주회사 전환기준일은 2018년 05월 15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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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7-13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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