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현대자산운용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슈피겐코리아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27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37,930 | |||
| 총발행주식수 | 6,216,363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6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제6기(2014.01.01 ~ 2014.12.31) 연결, 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7,930 |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7,930 |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김대영 - 이민욱 - 최철규 - 이영한 |
37,930 |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영한 |
37,930 |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7,930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제6기(2014.01.01 ~ 2014.12.31) 연결, 별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대상인 : 김대영(사내이사-3년), 이민욱(사내이사-3년), 최철규(사내이사-3년), 이영한(사외이사-3년)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대상인 : 이영한(감사위원)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함.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총 보수한도는 30억원으로 적절한 보상체계로 판단하여 찬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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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5-03-27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대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