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슈피겐코리아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27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46,937 | |||
| 총발행주식수 | 6,216,363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75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제6기 (2014.1.1 ~ 201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46,937 | - | - | -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46,937 | - | - | -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김대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호: 이민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3호: 최철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4호: 이영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 |
46,937 | - | - | - |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이영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6,937 | - | - | - |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46,937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대영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2: 사내이사 이민욱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3: 사내이사 최철규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4: 사내이사 이영한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 4-1: 이영한 위원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가 독립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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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참조 | ||||
| 9. 신고일 | 2015-03-10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