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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피겐코리아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슈피겐코리아 · 2015-03-30 17:33 · KOSCOM

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1. 신고회사 메리츠자산운용(주)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슈피겐코리아
3. 주주총회일시 날짜 2015-03-27
시간 10:00
4. 의결권소유주식수 주식수 46,937
총발행주식수 6,216,363
-총발행주식수 대비(%) 0.75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대상안건 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제1호 의안: 제6기 (2014.1.1 ~ 201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46,937 - -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6,937 - - -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김대영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2호: 이민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3호: 최철규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3-4호: 이영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  
 
46,937 -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이영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6,937 -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6,937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반대를 할 특별한 근거나 사유가 없음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대영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2: 사내이사 이민욱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3: 사내이사 최철규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3-4: 사내이사 이영한 이력에 큰 하자가 없고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여 반대할 사유가 없음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
  4-1: 이영한 위원 주주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가 독립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음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주주이익을 훼손하는 수준의 과도한 보수를 책정하지 않았음
 
7. 특수관계 해당여부 해당사항없음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첨부참조
9. 신고일 2015-03-10
10. 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관련공시일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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