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삼천리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슈피겐코리아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27 | |||
| 시간 | -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9,406 | |||
| 총발행주식수 | 6,216,363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0.15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의안: 제6기(2014.1.1 ~ 2014.12.31)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660원) | 9,406 | - | - | - | |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9,406 | - | - | - | |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의안:사내이사 김대영 선임의건 - 제3-2호의안:사내이사 이민욱 선임의 건 - 제3-3호의안:사내이사 최철규 선임의 건 - 제3-4호의안:사외이사 이영한 선임의 건 |
9,406 | - | - | - | |
| 제4호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영한 선임의 건 | 9,406 | - | - | - | |
| 제5호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9,406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당해 주주총회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2호 의안: 변경 내용이 적정하다 판단 제3호 의안: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4호 의안: 후보자의 직업 및 경력 검토결과 의안이 적정하다 판단 제5호 의안: 작년 보수한도액 고려시 적정하다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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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참조 | ||||
| 9. 신고일 | 2015-03-31 | ||||
| 10. 기타 | - | ||||
| ※ 관련공시일 | 2015-0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