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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슈피겐코리아 유형자산 양수 결정

슈피겐코리아 · 2017-03-30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3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슈피겐코리아
대  표   이  사  : 김 대 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28, STX-V타워 1709호

(전  화) 070-4018-0296

(홈페이지) http://www.spig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최 철 규

(전  화) 070-4018-0296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4-9,114-10,114-22,114-23
(114-9,114-10   토지:737.4㎡, 건물:6,979.07㎡)
(114-22,114-23 토지:486.8㎡, 건물:2,506.42㎡)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47,500,000,000
자산총액(원) 215,291,432,418
자산총액대비(%) 22.06
3. 양수목적 중장기적 사업의 안정성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4. 양수영향 사업의 효율성 증대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7년 03월 31일
양수기준일 2017년 09월 11일
등기예정일 2017년 09월 1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올림푸스한국(주)
자본금(원) 18,000,000,000
주요사업 광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의 판매 및 A/S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4-9,114-10,114-22,114-23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계약금 : 금 사십칠억오천만원정(\4,750,000,000)
2017.03.31 지급예정
(2) 중도금 : 금 사십칠억오천만원정(\4,750,000,000)
  2017.04.24 지급예정  
(3) 잔금 : 금 삼백팔십억원정(\38,000,000,000)
2017.09.11 지급예정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원지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2월 28일 ~ 2017년 03월 29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3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말 (제8기 : 2016.01.01~2016.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입니다.
(3) 상기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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