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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드림텍 회사분할 결정

드림텍 · 2022-02-28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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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02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림텍
대   표    이   사 : 김 형 민, 박 찬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4(서현동)

(전  화) 031-620-1500

(홈페이지) http://www.idream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이창직

(전  화) 031-620-153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분할회사는 존속합니다.

<회사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림텍
사업부문 : 분할되는 사업 외(스마트폰용 PBA모듈, 디스플레이 PBA 모듈, 지문인식센서모듈, 스마트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 분할신설회사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시그널

사업부문 : 의료기기 세일즈 및 마케팅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22년 4월 1일로 합니다.  단, 위 기일까지 분할에 관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하기로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만약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릅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7)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법인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자산, 부채를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신설회사에서 수행하는 대상 사업부문은 분할회사에서 수행중인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과 의료기기 세일즈 세일즈·마케팅 사업 중 의료기기 세일즈 및 마케팅 사업부문이며,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사업은 분할되지 않습니다.

2)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함으로써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3) 본건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4)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5) 상기와 같은 분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보전처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하 “이전대상재산 ”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1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 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2년 04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 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로 인한 소송(보전처분 포함) 중인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소송(보전처분 포함)은 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드림텍
(DREAMTECH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58,453,852,839 부채총계 146,630,087,286
자본총계 211,823,765,553 자본금 6,670,735,6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553,222,994,305
주요사업 스마트폰용 PBA모듈, 디스플레이 PBA 모듈, 지문인식센서모듈, 스마트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제품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아이시그널
(i.SigNal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416,496,412 부채총계 227,899,825
자본총계 3,188,596,587 자본금 3,000,00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63,243,455
주요사업 의료기기 세일즈 및 마케팅 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3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4월 04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단, 분할기일의 수정 또는 변경, 기타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를 각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취합니다.



 (6) 종업원 등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의 것)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일반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를 진행 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단축을 목적으로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1년12월 31일로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제24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9)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10)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단위: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자산




유동자산

185,011,707,541

181,934,035,665

3,077,671,876

현금 및 현금성자산

61,065,297,945

58,065,297,945

3,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55,595,654,741

55,577,034,741

18,620,000

기타유동금융자산

12,624,618,813

12,624,618,813

-

재고자산

48,654,363,506

48,595,311,630

59,051,876

기타유동자산

7,071,772,536

7,071,772,536

-

비유동자산

173,670,045,123

176,519,817,174

338,824,53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8,621,284,338

18,621,284,338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2,845,948,019

12,845,948,019

-

종속기업투자자산

75,228,023,778

78,416,620,365

-

유형자산

56,020,542,392

55,682,948,523

337,593,869

무형자산

3,455,539,656

3,454,308,989

1,230,667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67,945,534

567,945,534

-

기타비유동자산

641,178,196

641,178,196

-

이연법인세자산

6,289,583,210

6,289,583,210

-

자산총계

358,681,752,664

358,453,852,839

3,416,496,412

부채




유동부채

141,500,121,964

141,323,812,099

176,309,86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0,194,424,356

80,177,259,575

17,164,781

단기차입금

52,400,150,000

52,400,150,000

-

기타유동금융부채

5,208,459,738

5,099,000,966

109,458,772

기타유동부채

3,697,087,870

3,647,401,558

49,686,312

비유동부채

5,357,865,147

5,306,275,187

51,589,960

장기차입금

4,400,000,000

4,400,000,000

-

확정급여부채

173,152,019

170,626,619

2,525,4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74,393,731

351,669,235

22,724,496

기타비유동부채

410,319,397

383,979,333

26,340,064

부채총계

146,857,987,111

146,630,087,286

227,899,825

자본




자본금

6,670,735,600

6,670,735,600

3,000,000,000

자본잉여금

96,826,443,863

96,826,443,863

188,596,587

기타자본항목

(207,329,807)

(207,329,807)

-

이익이영금

108,533,915,897

108,533,915,897

-

자본총계

211,823,765,553

211,823,765,553

3,188,596,587


주1) 상기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의 것)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단위:원)































































구  분

분할신설회사

내  용

자산



유동자산

3,077,671,876


현금 및 현금성자산

3,000,000,000

분할대상사업 관련 현금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620,000

분할대상사업 관련 매출채권

재고자산

59,051,876

분할대상사업 관련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338,824,536


유형자산

337,593,869

분할대상사업 관련 사용권자산등

무형자산

1,230,667

분할대상사업 관련 소프트웨어

자산총계

3,416,496,412



주1) 분할기일 전까지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상기 기재된 승계대상 재산목록의 항목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주식회사 아이시그널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아이시그널”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SigNal Co., Ltd.”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 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기 판매업


2.     의료기기 수출업


3.     의료기기 수입업


4.     기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성남시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ignal.co.kr)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하다.




제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 및 잔여재산분배에 대한 우선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종류주식의 명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기준으로 하여 년 0%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 등의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으며, 우선권의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당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상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③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 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④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⑤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상환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되는 때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⑦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 조정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된 보통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③     전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④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과 전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상환전환주식】


회사는 상환주식인 동시에 전환주식인 상환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2 및 동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10.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주식의 발행가격】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가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3조【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상법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임직원 등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해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부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명의개서 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당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본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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