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0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8월 09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19.10.15 | 2019.11.15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10.31 | 2019.12.0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11.01 | 2019.12.05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8월 0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 |
| 대 표 이 사 : | 민 용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9 삼성타워 8층 | |
| (전 화)02-6011-2996 | ||
| (홈페이지)http://yjmgam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김 연 준 |
| (전 화) 02-6011-2996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510,64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5,636,59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2,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1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 |
| 9. 납입일 | 2019.11.1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12.04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12.05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8.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금납입처 : KB국민은행 삼성동지점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9년 8월 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임)
(3)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당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전액 완료되더라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되지 않으며, 납입이 전액 완료될 경우 최대주주(민용재)의 보유주식이 4,630,140주(10.15%)에서 6,403,190주(11.83%)로 확대될 예정 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삭제>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린코너스톤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3,546,100 |
1년간 보호예수 |
| 넷마블(주) | 관계없음 |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2,482,270 |
1년간 보호예수 |
| 민용재 |
당사의 대표이사 겸 |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1,773,050 |
1년간 보호예수 |
| (주)쓰리스텝스 |
관계없음 |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 | - | 709,220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