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5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제이엠게임즈 | |
| 대 표 이 사 : | 민 용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7길 11-9 삼성타워 8층 | |
| (전 화)02-6011-2999 | ||
| (홈페이지)http://yjmgame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지 재 복 |
| (전 화)02-6011-2999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5월 2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단위 연복리 2.5%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1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6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234,56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5월 28일 | ||||||
| 종료일 | 2025년 04월 2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후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옵션행사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현재 미정) 2. 취득규모 : 권면총액의 50% 3. 취득목적 : 투자 등 4. 옵션행사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 ① 지분율: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매도청구권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234,565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조정 후에는 최대1,763,66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수익이 변동될 수 있음.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움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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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5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5월 2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5월 2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2년후부터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단위 연복리 2.5%)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월1일부터 전월말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04-01 |
2022-04-30 |
2022-05-28 |
전자등록금액의 105.0625% |
| 2차 |
2022-07-01 |
2022-07-31 |
2022-08-28 |
전자등록금액의 105.7184% |
| 3차 |
2022-10-01 |
2022-10-31 |
2022-11-28 |
전자등록금액의 106.3785% |
| 4차 |
2023-01-01 |
2023-01-31 |
2023-02-28 |
전자등록금액의 107.0426% |
| 5차 |
2023-04-01 |
2023-04-30 |
2023-05-28 |
전자등록금액의 107.6891% |
| 6차 |
2023-07-01 |
2023-07-31 |
2023-08-28 |
전자등록금액의 108.3614% |
| 7차 |
2023-10-01 |
2023-10-31 |
2023-11-28 |
전자등록금액의 109.0379% |
| 8차 |
2024-01-01 |
2024-01-31 |
2024-02-28 |
전자등록금액의 109.7187% |
| 9차 |
2024-04-01 |
2024-04-30 |
2024-05-28 |
전자등록금액의 110.3888% |
| 10차 |
2024-07-01 |
2024-07-31 |
2024-08-28 |
전자등록금액의 111.0779% |
| 11차 |
2024-10-01 |
2024-10-31 |
2024-11-28 |
전자등록금액의 111.7714% |
| 12차 |
2025-01-01 |
2025-01-31 |
2025-02-28 |
전자등록금액의 112.4693% |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KB국민은행 삼성동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0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2개월이 되는 날, 총 17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본 사채 발행 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에 따른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이 원미만으로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만 매도청구할 수 있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0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매도청구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회차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매가액 |
| 1 |
2020-11-28 |
전자등록금액의 101.5012% |
| 2 |
2020-12-28 |
전자등록금액의 101.7481% |
| 3 |
2021-01-28 |
전자등록금액의 102.0039% |
| 4 |
2021-02-28 |
전자등록금액의 102.2603% |
| 5 |
2021-03-28 |
전자등록금액의 102.4924% |
| 6 |
2021-04-28 |
전자등록금액의 102.7501% |
| 7 |
2021-05-28 |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
| 8 |
2021-06-28 |
전자등록금액의 103.2589% |
| 9 |
2021-07-28 |
전자등록금액의 103.5101% |
| 10 |
2021-08-28 |
전자등록금액의 103.7703% |
| 11 |
2021-09-28 |
전자등록금액의 104.0311% |
| 12 |
2021-10-28 |
전자등록금액의 104.2842% |
| 13 |
2021-11-28 |
전자등록금액의 104.5463% |
| 14 |
2021-12-28 |
전자등록금액의 104.8006% |
| 15 |
2022-01-28 |
전자등록금액의 105.0640% |
| 16 |
2022-02-28 |
전자등록금액의 105.3281% |
| 17 |
2022-03-28 |
전자등록금액의 105.5672%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호를 준용한다.
28.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 이내이어야 한다.
29.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KAAM 코스닥 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퍼시픽브릿지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블루텍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