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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디에스(주) 회사합병 결정

해성디에스 · 2022-05-27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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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5월     27일


회     사     명  :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병 학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성주동)

(전  화) 070-4761-0000

(홈페이지) http://www.haesungd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정 재 구

(전  화) 070-4761-0036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해성디에스 주식회사가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 소멸회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이고,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소멸법인이 됩니다. 본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Haesung Technology Co.,Ltd.)
주요사업 반도체 Substrate 자재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914,468,258 자본금 20,000,000,000
부채총계 1,683,151,841 매출액 1,064,914,200
자본총계 8,231,316,417 당기순이익 -2,237,278,72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5월 31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6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15일
종료일 2022년 06월 2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30일
종료일 2022년 07월 31일
합병기일 2022년 08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8월 0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8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5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①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합병 후 존속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자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와의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당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회사명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성주동)
대표이사 조 병 학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회사명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성주동)
대표이사 김 대 욱
상장 여부 주권비상장법인


②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등의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소멸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종속회사로서, 합병 완료 시 연결재무제표 측면의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며 별도재무제표 측면의 손익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2) 상대방 회사의 개요(회사의 개황, 3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3)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며,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존속하고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소멸합니다.

나.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다. 존속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2년 5월 27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2년 5월 27일 -
주주확정기준일 공고 2022년 5월 27일 -
합병 계약일 2022년 5월 31일 -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6월 13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2년 6월 13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22년 6월 15일 ~ 2022년 6월 29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6월 30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22년 6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22년 6월 30일 ~ 2022년 7월 31일 -
합병기일 2022년 8월 1일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2022년 8월 1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2년 8월 1일 -
합병 등기(예정) 2022년 8월 1일 -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진행과정 상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및 행사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2)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등 가액
당사는 합병기일까지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해 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회사는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존속회사가 상법 제527조의3 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2. 이사회 또는 제1호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한 부결 등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5)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그 성격상 존속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본 계약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 포함)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


※ 위 내용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는 본 공시일 현재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해성디에스 주식회사가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해당사항 없음

4)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 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종속회사(자회사)입니다.

나. 임원간에 상호겸직


































성명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김인덕 생산본부장, 창원사업장장 부사장
(미등기)
사내이사
(등기)
정재구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미등기)
감사
(등기)
김대욱 N 프로젝트 추진단 설비팀장 이사
(미등기)
대표이사/사내이사
(등기)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회사인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반도체 Substrate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피합병회사는 이에 사용되는 반도체 Substrate 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기에 상호 관련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출자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주요상황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취득일자 계정과목 주식수(주) 당사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2016.08.09 투자주식 799,200 66.60% 7,992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2021.06.09 투자주식
800,000 79.96% 8,000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2021.12.27 투자주식
400,800 100.00% 2,005
계 2,000,000 100.00% 17,997


② 채무보증
해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차입한 시설자금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 약정을 부담하였으며, 2021년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가 시설자금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지급보증 약정이 해지 되었습니다.










































구분 제공받은
 회사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용 차입금융기관
2021년 2020년 2019년
담보제공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EUR
5,952,000
EUR
5,952,000
KEB
하나은행


③ 담보제공
해
성디에스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해당 대여금과 관련하여 기계장치를 피합병회사인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로 제공 받았습니다.


































회사명 계약일자 상환(예정)일자 대여금액(백만원)
비고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2019.06.17 2023.06.21 1,500 기계장치 담보
6,283백만원


④ 매입ㆍ매출거래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회사 매입회사 2021년 2020년 2019년
매입ㆍ매출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 -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1,065 975 831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백만원)
구분 채권회사 채무회사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상
채권ㆍ채무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 -
해성테크놀로지주식회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84 77 140
미지급금ㆍ미수금 및 기타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1,541 1,536 1,532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600 600 600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회사) :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에 관한 사항은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정기보고서(사업, 분/반기)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회사) :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요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와 Panasonic corporation (이하 "파나소닉 코퍼레이션'이라 함)의 합작계약에 따라 납입자본금 12,000백만원으로 2016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이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의 파나소닉 코퍼레이션 지분 취득 및 유상증자 8,000백만원으로 현재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0,000백만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입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해성테크놀로지 주식회사
(Haesung Technology Co., Ltd.)
설립일자 2016년 8월 9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성주동)
전화번호 070-8889-4704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미해당
주요 사업의 내용 반도체 Substrate 자재 제조 및 판매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주권상장 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연혁
(1)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 본점소재지
2016년 08월 09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26

※ 본점소재지의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2년 03월 21일 정기주총 사내이사 김대욱
사내이사 김동진
사내이사 김인덕
감사 정재구
사내이사 박경성
사내이사 우노미노루
2020년 03월 27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경성
사내이사 김인덕
사내이사 우노미노루
-
2019년 03월 22일 정기주총 - 감사 정재구 -
2018년 03월 23일 정기주총 - 사내이사 박경성
사내이사 김인덕
사내이사 우노미노루
-

※ 사내이사 우노미노루는 일본국인입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대표이사 변동 내역]





















































변동일자 주총종류 선임 임기만료
또는 해임
신규 재선임
2022년 03월 21일 - 대표이사 김대욱 - -
2020년 03월 27일 - - 대표이사 박경성 -
2018년 03월 23일 - - 대표이사 박경성 -


(3)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4) 상호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5)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6)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해당사항 없음

(7)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해당사항 없음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구분 내용 비고
2021년 06월 10일 해성테크놀로지(주) 유상증자(일반공모) 800,000주
2016년 08월 09일 해성테크놀로지(주) 설립


다. 주식의 총수
1) 주식의 총수 현황











(단위: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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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해성디에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