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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비프로바이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루트K · 2019-10-3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오기재정정
14,000,000,000
-

-
14,000,000,00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추가

-

※. 금번 사채납입금액은 당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법인 취득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며, 사채납입금 납입일(2019년 10월 31일) 후 이사회를 통하여 투자결정의 상세내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2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대  표   이  사  : 양진상, 이얀푸이찬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전  화)053-582-8036

(홈페이지)http://www.ugi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내이사 (성  명) 이근호

(전  화)053-582-803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4,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4,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4
5. 사채만기일 2022년 10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의 날(이하 "이자지급일”)마다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서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0년 1월 31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1월 31일,  2021년 4월 30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2년 1월 31일   2022년 4월 30일,  2022년 7월 31일,  2022년 10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본건 사채는 만기일에 원금의 103.17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사채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사채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에 따른 이자는 사채만기일에 사채 원금과 함께 지급하며,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9호 나목의 만기보장수익율 연 4.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9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대상 주식 1주로 전환되는 가격인 전환가액은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전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 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전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전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전환대상 주식의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852,713
주식총수대비
비율(%)
6.6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0월 31일
종료일 2022년 10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식종류가 변동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5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0월 31일 및 이후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면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조기 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4%(3개월 복리)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0월 31일 당일(이하 “매도일”)을 매도일로 하여 본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다만, 위 매도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②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투자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자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투자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경과로서 더 이상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매도청구대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4% 상당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0월 31일
12. 납입일 2019년 10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0월 31일 및 이후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로 하여 아래의 방법과 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면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조기상환 시 조기 상환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총액 또는 조기 상환되는 “본 사채”의 원금액에 대한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연4%(3개월 복리)로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율

[FROM]

[TO]

최초

2020-08-31

2020-10-21

권면총액의 101.0151%

최종

2022-08-31

2022-10-21

권면총액의 103.1706%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필요에 따라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0월 31일 당일(이하 “매도일”)을 매도일로 하여 본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조건으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50% 상당액 한도 내에서 본건 사채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이하 본조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된 본건 사채를 “매도청구대상 사채”). 다만, 위 매도일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 연장될 수 있다.

②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일의 6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투자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명확히 하자면,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투자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경과로서 더 이상 본 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매도청구권 행사대금은 매도청구대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4% 상당액에서 해당 사채에 대해 기지급한 표면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금번 사채납입금액은 당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법인 취득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고, 사채납입금 납입일(2019년 10월 31일) 후 이사회를 통하여 투자결정의 상세내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메리츠종금증권 - 14,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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