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9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에이치엘비펩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재일, 심경재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광주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2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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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62-714-1166 | ||
| (홈페이지) http://www.hlbpe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장 | (성 명) 정현선 |
| (전 화) 062-714-1166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에이치엘비펩(주) 장성공장 제조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344,530,000 |
| 최근매출총액 (원) | 6,229,007,020 | |
| 매출액 대비(%) | 21.59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및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제조업무정지 1개월(기간:2025.09.25~2025.10.24) | |
|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제95조 관련 | |
|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은 일부품목의 제조만 정지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의 제조 업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영업 및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당사는 행정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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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은 서류 및 기록 절차상의 위반 건으로 제품의 품질관련 문제는 아닙니다.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외 1품목에 대해 제조정지하는 것으로,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있어서도 본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여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당사는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하여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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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정지일자 | 2025년 09월 25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9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의 매출액은 2024년도 기준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및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품목에 대한 매출액이며, 최근매출액은 2024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7. 영업중단일자'는 제조업무정지의 시작일입니다.
3) 상기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통지 공문을 수령한 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