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5월 1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오스텍 | |
| 대 표 이 사 : | 김선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 |
| (전 화) 031-8006-0030 | ||
| (홈페이지)http://www.dios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박 찬 구 |
| (전 화)031-8006-00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41,17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1,059,79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349,999,78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59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 |
| 9. 납입일 | 2020.05.20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06.0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5.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증자방식
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0조에 따라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함.
나. 신주의 발행가액
-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0.05.11)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산정함. (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 액면가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다. 최대주주의 변경
- 본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 최대주주가 "아이맵디오스텍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에서 "주식회사 디오스홀딩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라. 청약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0년 05월 12일
-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0년 05월 20일
-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용인지점
마 기타사항
1)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된 신주는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2)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기타 사업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급자금 조달(사업 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디오스홀딩스 | 변경예정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보유 전환사채 주식전환 | 2,941,176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디오스홀딩스 | 2 | 최연우 | - | 최연우 | - | 최연우 | 72.52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9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8,196 | 매출액 | 0 |
| 부채총계 | 1,132 | 당기순손익 | 4,698 |
| 자본총계 | 7,064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689 | 감사의견 | - |
※상기법인은 비외부감사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