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 월 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오스텍 | |
| 대 표 이 사 : | 위종묵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 |
| (전 화) 031-8006-0030 | ||
| (홈페이지))http://www.dios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 화 용 |
| (전 화) 031-8006-003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162,16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4,000,96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119,999,94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88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7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 10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 |
| 9. 납입일 | 2021.01.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1.28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1.0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동사가 2020년 7월 17일부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하여야 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 거래정지 전 최종 종가: 411원
- 10% 할인 발행가액: 370원
* 상기 기준주가에 할인율(10%) 반영하여 발행가액 산정(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최대주주의 변경
본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디오스홀딩스"에서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1년 1월 4일
(2) 신주의 청약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주)디오스텍 본사
(3)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1년 1월 12일
(4)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용인지점
라. 기타사항
(1)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된 신주는 전량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2) 상기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본 유상증자(제3자배정)는 2020. 10. 29 [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2020. 12. 14. 경영권변경등에관한계약체결 공시에서 언급한 M&A 후속 절차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기타 사업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변경예정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62,162,162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4 | 케이프투자증권(주) | 2.85 | 케이프투자증권(주) | 2.85 | 스마트지엠제이차 주식회사 | 68.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 | 결산기 | 1기 |
| 자산총계 | 35,100,000,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35,100,000,0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5,100,000,000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