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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오스텍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코아시아씨엠 · 2021-01-04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 월    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오스텍
대  표   이  사  : 위종묵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전  화) 031-8006-0030

(홈페이지))http://www.dios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 화 용

(전  화) 031-8006-003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2,162,1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4,000,96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119,999,9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88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7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조(신주인수권) 제2항 6호
9. 납입일 2021.01.12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01.28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1.0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의무보유)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동사가 2020년 7월 17일부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한 기준주가 산정은 불가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은 시-상황 및 유사사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산정하여야 함

(발행가액 산정내역)
- 거래정지 전 최종 종가: 411원
- 10% 할인 발행가액: 370원
* 상기 기준주가에 할인율(10%) 반영하여 발행가액 산정(호가단위 미만 절상)

나. 최대주주의 변경
  본 유상증자로 인해 납입 완료시 당사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디오스홀딩스"에서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 2021년 1월 4일
 (2) 신주의 청약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당하로 113-12 (주)디오스텍 본사
 (3)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21년 1월  12일
 (4) 주금납입장소 : 하나은행 용인지점

라. 기타사항
 (1)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된 신주는 전량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임.

(2) 상기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본 유상증자(제3자배정)는 2020. 10. 29 [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및 2020. 12. 14. 경영권변경등에관한계약체결 공시에서 언급한 M&A 후속 절차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기타 사업상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운영자금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변경예정 최대주주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62,162,162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코아시아케이프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케이프투자증권(주) 2.85 케이프투자증권(주) 2.85 스마트지엠제이차 주식회사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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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 결산기 1기
자산총계 35,100,000,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35,100,000,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35,100,000,000 감사의견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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