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3월 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월 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 합병일정 합병기일 |
기재 오류 | 2017년 3월 14일 | 2017년 3월 13일 |
| 10. 합병일정 종료보고 총회일 |
기재 오류 | 2017년 3월 15일 | 2017년 3월 14일 |
| 10. 합병일정 합병등기예정일자 |
기재 오류 | 2017년 3월 16일 | 2017년 3월 1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월 6일 | |
| 회 사 명 : | (주)웹스 | |
| 대 표 이 사 : | 이 재 춘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 |
| (전 화)051-896-6390 | ||
| (홈페이지)http://www.wap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백 성 식 |
| (전 화) 051-896-639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웹스가 (주)웹스에이치엠을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웹스 - 소멸회사 : (주)웹스에이치엠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 회사의 매출구조 다변화로 인한 시너지 창출 -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웹스는 (주)웹스에이치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 완료시 (주)웹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고, (주)웹스에이치엠은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주)웹스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 완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웹스는 매출구조 다변화로 인한 시너지 창출과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
|||||
| 4. 합병비율 | (주)웹스 : (주)웹스에이치엠 = 1.0000000 : 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웹스는 (주)웹스에이치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제7항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웹스에이치엠 | ||||
| 주요사업 | 제조 및 부동산임대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757,932,416 | 자본금 | 900,000,000 | ||
| 부채총계 | 6,913,520,500 | 매출액 | 294,381,816 | |||
| 자본총계 | 844,411,916 | 당기순이익 | 103,345,244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해당사항없음 | 감사의견 | 해당사항없음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7년 01월 11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년 01월 23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년 01월 24일 | ||||
| 종료일 | 2017년 01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년 01월 24일 | ||||
| 종료일 | 2017년 02월 07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2월 09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11일 | |||||
| 합병기일 | 2017년 03월 13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7년 03월 14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년 03월 15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1월 0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 반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10.합병일정 중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결의로 갈음합니다.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예정일 : 2017년 2월 8일)
※ 합병주요일정
| 구 분 | 일 정 | 비고 |
|---|---|---|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7년 1월 6일 |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7년 1월 6일 | - |
| 합병계약일 | 2017년 1월 11일 | - |
|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17년 1월 23일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7년 1월 24일~2017년 1월 26일 | - |
|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7년 1월 24일~2017년 2월 7일 | -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7년 2월 8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2월 9일~2017년 3월 11일 | - |
| 합병기일 | 2017년 3월 13일 | - |
다.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주)웹스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되는 바,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합병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바. 상기 합병일정과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