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디지캡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디지캡 · 2021-10-25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0월 2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지캡
대  표   이  사  : 한 승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11(마곡동, 디앤씨캠퍼스)

(전  화)02-3477-2101

(홈페이지)http://www.digicap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 민 용

(전  화)02-3477-21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8,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6년 12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표면금리 0.0%를 적용하여 상환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만기 시 연3.0%(3개월 복리)를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15.97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0
행사가액 (원/주) 9,609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주식수 1,144,76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30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2년 12월 10일
종료일 2026년 11월 0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i.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iii.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행사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제1호에서 제3호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행사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음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10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12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 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단, 청구기간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10.26

2023.11.25

2023.12.10

106.0900%

2차

2024.01.26

2024.02.25

2024.03.10

106.8769%

3차

2024.04.26

2024.05.25

2024.06.10

107.6696%

4차

2024.07.26

2024.08.25

2024.09.10

108.4682%

5차

2024.10.26

2024.11.25

2024.12.10

109.2727%

6차

2025.01.26

2025.02.25

2025.03.10

110.0832%

7차

2025.04.26

2025.05.25

2025.06.10

110.8997%

8차

2025.07.26

2025.08.25

2025.09.10

111.7222%

9차

2025.10.26

2025.11.25

2025.12.10

112.5509%

10차

2026.01.26

2026.02.25

2026.03.10

113.3857%

11차

2026.04.26

2026.05.25

2026.06.10

114.2267%

12차

2026.07.26

2026.08.25

2026.09.10

115.0739%

② 조기상환 청구장소: 한국예탁결제원

③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jtbc출장소

④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 상환 청구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1)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 사채 원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① 발행회사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경매가 개시되는 등 발행회사의 재무구조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행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② 발행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해산 또는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법률 제15855호) 또는 이를 대체하여 향후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주채권은행 등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되는 등 일체의 기업구조조정절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조정 절차(‘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등 사적 절차 포함)의 개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거나 거래은행에서 관리를 개시한 때

④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⑤ 발행회사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또는 그 이외의 중요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조기상환하게 되거나, 그에 대하여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중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지는 경우

⑥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로 지정되거나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2주 이하의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 시장에서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⑧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⑨ 제4조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이 중대한 부분에서 허위인 경우

⑩ 본 사채 발행 이후, 본 사채 보다 최초 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선행하는 사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발행회사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는 경우

⑪ 발행회사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⑫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인수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에 착수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더블유제이트레이딩 - 11,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더블유제이트레이딩 1 태원진 100 - - 태원진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308 매출액 65
부채총계 6,757 당기순손익 1,254
자본총계 1,551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신규사업 추진 및 운영자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2회차 전환사채 2,400,000,000 4,845 495,356 2020.07.01 ~ 2024.06.01 -
3회차 전환사채 14,000,000,000 9,609 1,456,967 2022.12.10 ~ 2026.11.09 -
소계 16,400,000,000 - (A) 1,952,323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 9,609 (B) 1,144,760 - -
합계 27,400,000,000 - 3,097,0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607,16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5.9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디지캡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