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3-28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3-1. 이국노(사내이사) 3-2. 이시우(사내이사) 3-3. 홍기범(사내이사) 3-4. 고주동(사외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승원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2-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09 회사합병 결정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국노 | 1960-10 | 3년 |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자원공학 학사 전남대 최고경영자과정 인문학 수료 '84∼'90 일신산업㈜ '90∼'93 ㈜신호상사 '93∼'08 유진기업㈜ '08∼'12 유진기업㈜ 공장장 '12∼'12 ㈜고려시멘트 공장장 '13∼'15 강동D&I 대표이사 '13∼현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
| 이시우 | 1969-07 | 3년 | 신규선임 |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 학사 '09∼'10 ㈜강동레미콘 '10∼'11 ㈜강동 이사 '12∼'14 ㈜미래레미콘 대표이사 '12∼현 ㈜고려시멘트 이사 |
| 홍기범 | 1963-10 | 3년 | 신규선임 | 조선대학교 경영학 학사 '89∼'08 유진기업㈜ '08∼'12 유진그룹 윤리경영실 '12∼'13 ㈜고려시멘트 부장 '14∼현 ㈜고려시멘트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고주동 | 1963-11 | 3년 | 신규선임 | 한양대학교 자원공학 학사 '89∼'12 쌍용양회㈜ '12∼'14 쌍용기초소재㈜ 이사 '15∼현 ㈜고려시멘트 이사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승원 | 1965-03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조선대학교 공업경영학 학사 '10∼'11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89∼'07 ㈜대원레미콘 이사 '07∼'12 ㈜강동레미콘 대표 '16∼현 ㈜고려시멘트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시멘트제조업 2. 레미콘, 경량콘크리트제품, 골재, 기타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철물제작과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4. 국내외 무역업 5. 광산개발업 및 영림업 6. 육상운송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에 관한 사업 7.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사업 8. 해운대리점에 관한 사업 9. 항만운송(항만하역업)에 관한 사업 10. 일반요업 및 정밀요업제품 등 비금속물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11. 건축용 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12. 석산개발 및 석재가공 판매에 관한 사업 13. 기계.전기 및 통신 등의 건설에 관한 사업 1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 및 설계에 관한 사업 15.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6. 중기도급 및 임대업 17. 시멘트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18. 체육진흥사업 19. 자동차관리사업 20. 화물터미널사업 21. 선박 용.대선업 22. 건축. 토목공사 및 SOC건설에 관한 사업 23. 주택건설사업 24. 특수시멘트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25. 산업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업 26. 골프장 건설 및 운영사업 27. 호텔.레져사업 28. 순환자원 시설 설치 및 가공 판매 29. 플라이애시 제조 및 판매업 30.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직,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