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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호(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강동씨앤엘 · 2017-03-06 06:52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변경
내용 회사합병결정의 합병비율 100분의 20 이상 변경
원공시일 2016-09-08
공시일 2017-02-09
지정예고일 2017-02-09
지정일 2017-03-07
부과벌점 2.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2.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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