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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호(주) 임시주주총회결과

강동씨앤엘 · 2017-03-28 06:50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3-1. 이국노(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2. 이시우(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3. 홍기범(사내이사) -> 원안대로 승인
  3-4. 고주동(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4-1. 김승원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7-03-28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7-02-09 주주총회소집결의
2017-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13 참고서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국노 1960-10 3년 신규선임 서울대학교 자원공학 학사
전남대 최고경영자과정 인문학 수료
'84∼'90 일신산업㈜
'90∼'93 ㈜신호상사
'93∼'08 유진기업㈜
'08∼'12 유진기업㈜ 공장장
'12∼'12 ㈜고려시멘트 공장장
'13∼'15 강동D&I 대표이사
'13∼현 ㈜고려시멘트 대표이사
이시우 1969-07 3년 신규선임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 학사
'09∼'10 ㈜강동레미콘
'10∼'11 ㈜강동 이사
'12∼'14 ㈜미래레미콘 대표이사
'12∼현 ㈜고려시멘트 이사
홍기범 1963-10 3년 신규선임 조선대학교 경영학 학사
'89∼'08 유진기업㈜
'08∼'12 유진그룹 윤리경영실
'12∼'13 ㈜고려시멘트 부장
'14∼현 ㈜고려시멘트 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고주동 1963-11 3년 신규선임 한양대학교 자원공학 학사
'89∼'12 쌍용양회㈜
'12∼'14 쌍용기초소재㈜ 이사
'15∼현 ㈜고려시멘트 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승원 1965-03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조선대학교 공업경영학 학사
'10∼'11 조선대학교 겸임교수
'89∼'07 ㈜대원레미콘 이사
'07∼'12 ㈜강동레미콘 대표
'16∼현 ㈜고려시멘트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시멘트제조업
2. 레미콘, 경량콘크리트제품, 골재, 기타시멘트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3. 철물제작과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
4. 국내외 무역업
5. 광산개발업 및 영림업
6. 육상운송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에 관한 사업
7.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사업
8. 해운대리점에 관한 사업
9. 항만운송(항만하역업)에 관한 사업
10. 일반요업 및 정밀요업제품 등 비금속물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11. 건축용 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
12. 석산개발 및 석재가공 판매에 관한 사업
13. 기계.전기 및 통신 등의 건설에 관한 사업
1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시공 및 설계에 관한 사업
15.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6. 중기도급 및 임대업
17. 시멘트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18. 체육진흥사업
19. 자동차관리사업
20. 화물터미널사업
21. 선박 용.대선업
22. 건축. 토목공사 및 SOC건설에 관한 사업
23. 주택건설사업
24. 특수시멘트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25. 산업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업
26. 골프장 건설 및 운영사업
27. 호텔.레져사업
28. 순환자원 시설 설치 및 가공 판매
29. 플라이애시 제조 및 판매업
30.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직, 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주)에이씨피씨,
NH투자증권(주)
매각제한기간 (주)에이씨피씨: 합병신주 상장 후 6개월

NH투자증권(주): 합병기일 후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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