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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툴젠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툴젠 · 2020-12-1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툴젠
대  표   이  사  : 김 영 호, 이 병 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6차 1204호, 1205호, 1206호

(전  화) 02-873-8168

(홈페이지)http://www.toolg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 병 화

(전  화) 02-873-816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2,62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589,94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4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5,4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0.12.21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12.30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2.1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일 : 2020년 12월 11일

나. 신주권 상장예정일은 예정일이며 변경될 수 있음.

다.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호예탁 설정됨.

라.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10.0% 할인율을 적용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구분 총 거래량(주) 총 거래대금(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1.11~2020.12.10)
77,270.25원 336,882 26,030,954,700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04~2020.12.10)
88,568.29원 88,909 7,874,518,300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10)
85,333.76원  13,977 1,192,710,000
ⓓ 산술평균 83,724.10원 (ⓐ+ⓑ+ⓒ) / 3
기준주가 83,724.10원
Min(ⓒ, ⓓ)
할인율 10%
발행가액 75,400원 호가 단위 절상
주)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 개인, 외국의 합작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⑧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제넥신 최대주주
변경예정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주2) 132,626 주1)

주1) 상기 제넥신은 '주2)' 거래가 완료된 후 툴젠의 최대주주(16.64%)가 될 예정입니다.
주2) 증자결정 전후 주요 계약 사항
가. 계약 내용

계약의
종류
양도인 양수인 주식등의
종류
주식등의
수
계약체결일 계약
기간
비율
주식양수도계약 김진수
(양수도계약 前 최대주주)
(주)제넥신 의결권있는 주식 559,505 2020.12.11
2020.12.11~2021.02.26
8.49
주식양수도계약 LB인베스트먼트 외 2社 (주)제넥신 의결권있는 주식 426,216 2020.12.11
2020.12.11~(주)제넥신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일(2020.12.30 예정)
6.47

* 상시 계약기간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유관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양수도 계약 진행일정
① 주식 양도 일정 :  2020년 12월 21일
  ② 대금 지급 일정
- 김진수 대금지급일정

구분 일자 금액 비고
1차 대금지급일자 2020년 12월 30일 제넥신 208,807주 지급
(28,481,274,800 원)
상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 평가액으로 산정된 툴젠 주식 404,059주를 (주)제넥신에 납입(2020.12.21)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제넥신의 유상증자(2020.12.11)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2차 대금지급일자 2021년 02월 26일  10,957,077,648 원 상기 1차 대금지급과 동일한 기준주가로 툴젠 주식 155,446주에 대한 대가를
 (주)제넥신이 현금 지급 예정

계 - 39,438,352,448 원 -

*상기 표의 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유관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양도금액은 상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주가를 기준으로 협의된  주가에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 LB인베스트먼트 외 2社  대금지급일정

구분 일자 금액 비고
대금지급일자 2020년 12월 30일 제넥신  220,254주 지급
( 30,042,645,600 원)
상법에 의거하여 기준주가 평가액으로 산정된 툴젠 주식 426,216주를 (주)제넥신에 납입(2020.12.21)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제넥신의 유상증자(2020.12.11) 신주를 취득할 예정임.

*상기 표의 일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유관기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양도금액은 상법 시행령 14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주가를 기준으로 협의된  주가에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제넥신 28,864 성영철 7.41 - - (주)한독 15.91
- - - - - -

주1) 상기 출자자수는 (주)제넥신의 2019년말 주주명부상 주주수 입니다.
주2) 상기 지분(%)은 2019년말 기준 지분율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9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58,177 매출액 11,303
부채총계 61,267 당기순손익 -16,509
자본총계 296,909 외부감사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자본금 11,880 감사의견 적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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