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1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회사 툴젠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10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 고 |
|---|---|---|
| 2021년 11월 10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11월 30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파란색) |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파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주1) | (주1) | |||||||||
|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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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2021년 12월 10일 | ||||||||||
| 주석사항 | (주2) | (주2)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 기타의 사항 | (주6) | (주6) |
(주1)
■ 정정 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615,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984,6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73,698,000,000 |
■ 정정 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255,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411,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5,381,000,000 |
(주2)
■ 정정 전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주2) |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00,000원 ~ 120,000원 중 최저가액인 100,000원 및 모집주식수 1,000,000주로 계산한 1,000억원입니다. | ||||||||||||||||||||||
| 주3)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툴젠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00,000원 ~ 120,000원 중 최저가인 10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툴젠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4)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0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25,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02,500,00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6,202,400,0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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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후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0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 주2)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1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신속이전기업으로서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가목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인 한국투자증권㈜는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 보유주식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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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툴젠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인 7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툴젠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
| 주4)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0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35,714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72,499,980,000원에서 발행제비용 4,453,234,500원을 차감한 순수입금 기준이며, 자금의 사용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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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툴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00,000원 ~ 12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툴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는 ㈜툴젠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 현황, 산업 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희망공모가액 및 확정공모가액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주당 희망공모가액 | 100,000원 ~ 120,000원 |
| 확정공모가액 | 70,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함 |
(1)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 및 확정공모가액은 ㈜툴젠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 상황, 산업 및 재무 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정보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금번 ㈜툴젠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7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3) 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 정정 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300,000주 | 8,000주 ~ 9,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9,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6,000주~18,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27,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주~4,5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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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4,5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9,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18,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27,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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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잔여주식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합니다.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 CMA급여계좌 : 급여계좌로 등록하고 급여이체 또는 생활자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여 주거래 금융계좌로 사용하는 계좌 - 고객등급 조회 방법 1) 홈페이지(http://www.truefriend.com) → [고객센터] → [고객등급 조회하기] → [나의 등급 조회하기] 2) HTS(e-Friend) → [7802] 화면 (고객등급 조회) |
(후략)
■ 정정 후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중략)
(6) 청약주식 단위
① 우리사주조합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대표주관회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률 】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일반 고객 최고 청약한도 | 청약 증거금률 |
|---|---|---|---|
| 한국투자증권㈜ | 250,000주 | 8,000주 | 50% |
| 주) | 한국투자증권㈜의 일반 고객 최고청약한도는 8,000주(100%)이며, 우대 고객의 경우 16,000주(200%),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24,000주(300%)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4,000주(50%)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
| 【 한국투자증권㈜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 |
| 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
| 10주 이상 ~ 100주 이하 | 10주 |
| 100주 초과 ~ 500주 이하 | 50주 |
|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500주 |
| 10,000주 초과 | 1,000주 |
④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신청수량 × 신청가격) 또는 최고 청약한도 710,000주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7)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
| 【 한국투자증권㈜ 청약자격 】 |
| 구 분 | 내 용 | ||||||||||||||||||||||||||||||||
|---|---|---|---|---|---|---|---|---|---|---|---|---|---|---|---|---|---|---|---|---|---|---|---|---|---|---|---|---|---|---|---|---|---|
| 청약자격 | 1)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당사 청약 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2)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 ||||||||||||||||||||||||||||||||
| 청약수수료 및 청약방법 | - 청약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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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ㆍ우대 고객이 아닌 온라인전용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4,000주, 일반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8,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16,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24,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 1가지 이상의 요건 충족 시 우대 한도 적용 - 평잔 산정 시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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