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1 월 0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툴젠 | |
| 대 표 이 사 : | 김 종 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 (가산동) 벽산디지털밸리 6차 1204호, 1205호, 120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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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02-873-8168 | ||
| (홈페이지) http://www.toolge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김석중 |
| (전 화) 02-873-816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60,16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836,13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500,000,000 |
| 운영자금 (원) | 23,524,790,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3,6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18년 01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2월 0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2월 0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코넥스 상장기업으로 미해당)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일 : 2018년 01월 05일
- 신주의 발행가액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 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0% 할인율을 적용하여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 【발행가액 산정내역】 | (단위 : 주, 원)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18-01-02 | 66,300 | 37,225 | 2,395,781,100 | - |
| 2017-12-28 | 57,700 | 34,210 | 2,022,290,800 | - |
| 2017-12-27 | 57,300 | 37,477 | 2,061,839,300 | - |
| 합계 | 108,942 | 6,479,911,200 | -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59,496 | - | ||
| 할인율 | 10.00% | - | ||
| 발행가액 | 53,600 | 호가미만 절상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 개인, 외국의 합작법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조달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인터베스트(주) | - |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7,000 | - |
| KTB 네트워크(주) | - | 상동 | - | 93,283 | - |
| IMM 세컨더리 벤처펀드 제2호 | - | 상동 | - | 93,284 | - |
| 2016 KIF-IMM 우리은행 기술금융펀드 | - | 상동 | - | 93,284 | - |
| 스마일게이트 화통아진펀드 | - | 상동 | - | 56,000 | - |
| KB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37,313 | - |
(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 1호에 의해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미제출 (코넥스 상장기업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