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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콜마비앤에이치 · 2025-09-12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5카합50316
2. 원고(신청인) 윤동한
3. 청구내용 - 채무자 :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신청취지
  1.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7.25 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 콜마홀딩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2025.07.25.자 2025비합50014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채무자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가.별지2 기재 정관 제 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가항과 선택적으로, 별지2 기재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
[별지2]
  콜마비앤에이치 주식회사 정관 제31조
 
4. 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9-10
7. 확인일자 2025-09-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채무자가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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