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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래몽래인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아티스트스튜디오 · 2021-11-30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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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1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17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1년 11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1년 11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 정정("굵은 파란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청약일정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1.12.07
종료일 2021.12.08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1.12.20
종료일 2021.12.21

10. 납입일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10. 납입일 2021.12.10
















10. 납입일 2021.12.23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1.11.18
종료일 2021.12.06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1.12.01
종료일 2021.12.17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2) 기관투자자의 청약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2)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12월 07일, 12월 8일 양일간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납입일인 2021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12월 20일, 12월 21일 양일간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3) 청약증거금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3)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3)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3) 배정결과의 통지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12월 10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1년 12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에 관한 사항

공모 일정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
일(2021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12월 10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일인 2021년 12월 10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10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1년 12월 10일에 [우리은행 평촌금융센터]에 납입합니다.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주금납입에 관한 사항

①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
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1년 12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②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
일인 2021년 12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21년 12월 23일에 [우리은행 평촌금융센터]에 납입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  표   이  사  : 김동래 , 박지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19(논현동)

(전  화)02-761-9978

(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문성준

(전  화)02-761-99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88,5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965,816,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24,184,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1.12.20
종료일 2021.12.21
10. 납입일 2021.12.23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IBK투자증권(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예
시작일 2021.12.01
종료일 2021.12.17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2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2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 및 모집주식수 1,200,000주로 계산한 13,8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 공모가액 하단 11,500원 기준) 69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인 11,5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2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4,490백만원은 운영자금 13,966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524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 - 13,966 - - 524 14,490














(주)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번 ㈜래몽래인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1,2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단, 가격미제시 수요예측 참여는 불가능함)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1,500원 ~ 13,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래몽래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청약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1년 12월 20일, 12월 21일 양일간에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본ㆍ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 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증거금

①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
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인수인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주금납입기일에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1년 12월 23일 08:00 ~ 13:00 사이에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 (2021년 12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인수인이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청약증거금률 50%이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청약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사무취급처: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한도

기준

청약수수료

비고

업무
수수료
등급

금액

우대

200%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 10만원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우수

무료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On/Off-line 청약
구분없이 동일 적용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3,000

일반

150%

청약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고객* 또는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

-

무료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100%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우수

무료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5,000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300,000주
~ 360,000주

30,000주
~ 36,000주

50%















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18,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22,000주 ~ 27,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청약주식수별 청약단위 】






































청약주식수

청약 단위

비 고

10주 이상 ~ 100주 이하

10주

-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

10,000주 초과

1,000주

-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최고청약한도를 각 기관별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액을 고려한 수량으로 1주 단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일반청약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홈페이지, ARS)
② 기관투자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본점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75%(840,000주~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30% (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 이상 ~  36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에서 180,000주 이하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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