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2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17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21년 11월 17일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최초 제출 |
| 2021년 11월 30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굵은 파란색") |
| 2021년 12월 17일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기재 정정("굵은 빨간색")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 조달의 목적 | 신주 발행가액 확정 | <주1> | <주1> | |||||||||
| 6. 신주 발행가액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2021년 12월 30일 | ||||||||||
| 주석사항 | <주2> | <주2>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 <주3> | <주3>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주4> | <주4>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주5> | <주5> |
<주1> 정정 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3,965,816,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24,184,000 |
<주1> 정정 후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053,196,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46,804,000 |
<주2> 정정 전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2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2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3) |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 및 모집주식수 1,200,000주로 계산한 13,8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 공모가액 하단 11,500원 기준) 69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
| 주4)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인 11,5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 주5)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2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4,490백만원은 운영자금 13,966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524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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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후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2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2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 주2)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주3) |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및 모집주식수 1,200,000주로 계산한 18,0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 90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
| 주4)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 ||||||||||||||||||
| 주5) |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2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8,900백만원은 운영자금 18,053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846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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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1,500원 ~ 13,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래몽래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구분 | 내용 |
|---|---|
| 확정공모가액 | 15,000원 |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래몽래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1주당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 업무 | 금액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 10만원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우수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On/Off-line 청약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
| 일반 | 3,000 | ||||
| 일반 | 150% | 청약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고객* 또는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 | - | 무료 |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우수 | 무료 | ▶온라인청약시 | |
| 일반 | 5,000 | ||||
|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300,000주 | 30,000주 | 50% |
| 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18,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22,000주 ~ 27,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
<주4> 정정 후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
| 구분 | 한도 | 기준 | 청약수수료 | 비고 | |
|---|---|---|---|---|---|
| 업무 | 금액 | ||||
| 우대 | 200% |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 10만원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 우수 | 무료 |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On/Off-line 청약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
| 일반 | 3,000 | ||||
| 일반 | 150% | 청약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고객* 또는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 | - | 무료 |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
| 100% |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 우수 | 무료 | ▶온라인청약시 | |
| 일반 | 5,000 | ||||
|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300,000주 | 30,000주 | 50% |
| 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22,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주5>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75%(840,000주~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30% (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 이상 ~ 36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에서 180,000주 이하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5>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3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래몽래인 | |
| 대 표 이 사 : | 김동래 , 박지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19(논현동) | |
| (전 화)02-761-9978 | ||
| (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문성준 |
| (전 화)02-761-997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988,51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8,053,196,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846,804,000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