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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래몽래인 (정정)유상증자결정(일반공모)

아티스트스튜디오 · 2021-12-17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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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1월 17일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21년 11월 17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최초 제출
2021년 11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 정정("굵은 파란색")
2021년 12월 17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 정정("굵은 빨간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 조달의 목적 신주 발행가액
확정
<주1> <주1>
6. 신주 발행가액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500
기타주식 (원)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000
기타주식 (원)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1년 12월 30일
주석사항 <주2>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주3> <주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주4> <주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주5> <주5>


<주1> 정정 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3,965,816,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24,184,000


<주1> 정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053,196,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846,804,000


<주2> 정정 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2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2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69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 및 모집주식수 1,200,000주로 계산한 13,8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 공모가액 하단 11,500원 기준) 69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인 11,5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5)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2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4,490백만원은 운영자금 13,966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524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 - 13,966 - - 524 14,490














(주)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1,500원 ~ 13,000원 중 최저가액인 11,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2> 정정 후































주1)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2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1,2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주2)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고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900,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래몽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3)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 및 모집주식수 1,200,000주로 계산한 18,0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60,000주,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 90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주4)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래몽래인이 협의하여 제시한 확정공모가액 15,000원 기준입니다.
주5)

상기 자금조달 금액은 금번 모집주식수인 1,2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6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8,900백만원은 운영자금 18,053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846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사용계획 ]
(단위: 백만원)













































시설자금 영업양수
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기타 계
- - 18,053 - - 846 18,900














(주) 상기 금액은 제시 확정공모가액인 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3>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11,500원 ~ 13,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래몽래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주)래몽래인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확정공모가액 15,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래몽래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1주당 1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 전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한도

기준

청약수수료

비고

업무
수수료
등급

금액

우대

200%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 10만원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우수

무료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On/Off-line 청약
구분없이 동일 적용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3,000

일반

150%

청약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고객* 또는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

-

무료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100%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우수

무료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5,000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300,000주
~ 360,000주

30,000주
~ 36,000주

50%















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18,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22,000주 ~ 27,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 36,000주


<주4> 정정 후


(5)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청약자격 및 우대조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한도

기준

청약수수료

비고

업무
수수료
등급

금액

우대

200%

①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수수료합계 10만원이상 고객

②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12개월간 예탁자산 일평잔 1억원 이상 고객

③ CMS 이체금액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이체한 고객

④ 지정일 자동대체 1백만원 이상 약정 계좌 중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 총3백만원(누적기준) 이상을 펀드에 대체한 고객

우수

무료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당

 

▶On/Off-line 청약
구분없이 동일 적용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3,000

일반

150%

청약초일 전일까지 비대면 개설고객* 또는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3개월 이전 영업점 계좌개설완료 고객이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약

-

무료

▶구간신설 HTS/WTS/MTS/ARS청약

100%

일반 고객 중 청약한도 150% 미해당 고객

우수

무료

▶온라인청약시
수수료 무료

일반

5,000











※ 청약자격: 청약개시일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 가능 계좌 보유 고객
※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이 아닌 청약일에 청약 신청시 징수합니다.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중 우수고객 확인은 영업점 유선통화 및 내방 또는 당사 HTS-[8402]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①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본ㆍ지점 및 온라인채널(HTS, MTS, 홈페이지, ARS)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아이비케이투자증권㈜

300,000주

30,000주

50%















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22,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30,000주


<주5>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75%(840,000주~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30% (300,000주~36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 이상 ~  36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에서 180,000주 이하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5>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9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3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④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3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6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50,00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④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까지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⑧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 후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11  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  표   이  사  : 김동래 , 박지복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19(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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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문성준

(전  화)02-761-99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988,51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053,196,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846,804,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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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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