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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래몽래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아티스트스튜디오 · 2024-03-1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3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래몽래인
대  표   이  사  : 김동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5길19

(전  화)02- 761-9978

(홈페이지)http://www.raemongrae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기열

(전  화)02 -761-99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20,44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94,297
기타주식 (주) 259,90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8,999,969,2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9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1,03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100분의 10이내)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9. 납입일 2024.03.2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04.11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 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호가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12,502 9,717,541,630 10,649.3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48,606 3,834,936,080 11,000.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35,185 1,547,099,660 11,444.31
(A),(B),(C)의 산술평균주가(D) 11,031.4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1,031.4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9,930


(2)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4년 3월 12일
- 신주의 청약처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5길 19 2층 (주)래몽래인 경영본부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4년 3월 20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우리은행  평촌금융센터지점

(3)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음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기타 신주 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며, 이번 신주발행과 관련된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함

(4)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5) 본 유상증자 납입일인 2024년 03월 20일 납입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아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와이더플래닛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사업의 다각화, 해외 진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목적사업 수행,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와이더플래닛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812,688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이정재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3,524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박인규

2대주주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3,524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케이컬쳐제1호
조합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704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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