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7월 0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래몽래인 | |
| 대 표 이 사 : | 김 동 래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9, 12층(논현동, 마스터스729빌딩) | |
| (전 화) 02-761-9978 | ||
| (홈페이지) http://www.raemongraei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한윤규 |
| (전 화) 02-761-997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225,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34,674 |
| 기타주식 (주) | 91,965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9 조 (주식의 종류) 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보통주식과 기명식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1) 상환청구권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2019년 08월 24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2월 24일)로부터 존속기간의 만료 1개월 전일(2029년 07월 23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상환방법 | 회사는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투자자가 상환청구를 결정하는 경우 투자자는 상환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상환청구서에 상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한 후, 기명 또는 서명 날인하고 서면 제출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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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2022년 02월 24일 ~ 2029년 07월 23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1) 전환가액 : 금 4,000원 Ni = Bi × {(Ac/Bc)-1} N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되는 우선주식수 B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c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한편 위의 각호와 별도로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식의 최근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전환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본 호에 의한 새로운 전환가격의 조정한도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방법으로 산정한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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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청구기간 | 2019년 08월 24일 ~ 2029년 08월 23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225,000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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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5)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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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1)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거래완결일 이후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2. 본건 우선주식 발행 및 인수 관련 계약에서 정한 회사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거래완결일 이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4.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전항의 경우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위약금 및 본 계약에 기한 회사의 지급의무 있는 모든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우선주식을 회사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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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4,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74% (할인율)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주식의 종류) 및 제10조(신주인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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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납입일 | 2019년 08월 2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9월 0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9월 1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7월 0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으로 면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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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전환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항에 의거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규정에 따른 조치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4,289원)를 기준주가로하여 6.74%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 발행가격은 증자 참여자와 합의한 가격입니다.
- 발행가액 산정 내역
| (단위 : 원, 주) |
| 거래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19-06-05 | 2,960 | - | - |
| 2019-06-06 | - | - | - |
| 2019-06-07 | 2,910 | - | - |
| 2019-06-08 | - | - | - |
| 2019-06-09 | - | - | - |
| 2019-06-10 | 3,000 | 361 | 1,079,400 |
| 2019-06-11 | 3,000 | 155 | 465,000 |
| 2019-06-12 | 3,000 | 127 | 381,500 |
| 2019-06-13 | 3,200 | 2,022 | 6,253,190 |
| 2019-06-14 | 3,200 | - | - |
| 2019-06-15 | - | - | - |
| 2019-06-16 | - | - | - |
| 2019-06-17 | 3,300 | 11 | 36,300 |
| 2019-06-18 | 3,500 | 520 | 1,717,200 |
| 2019-06-19 | 4,000 | 149 | 536500 |
| 2019-06-20 | 4,600 | 465 | 1,930,745 |
| 2019-06-21 | 4,400 | 3,295 | 14,050,000 |
| 2019-06-22 | - | - | - |
| 2019-06-23 | - | - | - |
| 2019-06-24 | 4,480 | 3,432 | 14,864,580 |
| 2019-06-25 | 4,490 | 8,295 | 35,517,025 |
| 2019-06-26 | 4,500 | 2,670 | 11,888,890 |
| 2019-06-27 | 4,480 | 149 | 668,120 |
| 2019-06-28 | 4,200 | 3,302 | 13,057,310 |
| 2019-06-29 | - | - | - |
| 2019-06-30 | - | - | - |
| 2019-07-01 | 4,100 | 405 | 1,660,730 |
| 2019-07-02 | 4,100 | 2,007 | 7,888,700 |
| 2019-07-03 | 4,100 | 5 | 20,500 |
| 2019-07-04 | 4,100 | 321 | 1,284,500 |
| 2019-07-05 | 4,500 | 3,820 | 17,078,700 |
| (단위 : 원, 주) |
| 항목 | 가격 | 거래량 | 거래대금 |
|---|---|---|---|
|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4,138 | 31,511 | 130,378,890 |
|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259 | 6,558 | 27,933,130 |
|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4,471 | 3,820 | 17,078,700 |
| ④ 산술평균주가 | 4,289 | (①+②+③)/3 | |
| ⑤ 기준주가 | 4,289 | ③과 ④중 낮은 가액 | |
| ⑥ 할인율 | 6.74% | - | |
| ⑦ 발행가액 | 4,000 | - | |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3)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5) 자금의 사용용도
| (단위: 원) |
| 사용목적 | 금 액 | 내 용 |
|---|---|---|
| 운영자금 | 900,000,000 |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 (드라마 작가 확보 및 개발) |
| 합 계 | 900,000,000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기술도입, 연구개발 등 (드라마 작가 확보 및 개발)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P&I문화기술투자조합 | 주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225,00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