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8 월 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 |
| 대 표 이 사 : | 홍성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872-23 | |
| (전 화) 02-881-6800 | ||
| (홈페이지)http://bcw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박정규 |
| (전 화)02-2182-049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62,304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673,848 |
| 기타주식 (주) | 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999,958,4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우선주식】 ①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또한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④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 그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에도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서의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상환주식】 회사는 제8조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상환시의 추정시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위 상환기간 내에 제1항의 상환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주식에 대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익의 충족 또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시 그 구체적 방법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전환조건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⑤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조의4【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2 상환주식과 제8조의3 전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2 상환주식과 제8조의3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주식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
| 상환방법 |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
|
| 상환기간 | 2020년 02월 02일 ~ 2021년 08월 01일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해당없음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대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전환청구기간 | 2017년 08월 02일 ~ 2021년 07월 01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62,304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32,1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2항 | |
| 9. 납입일 | 2016년 08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8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협약
(2)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6.30 ~ 2016.07.29) |
33,520.20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7.25 ~ 2016.07.29) |
32,311.97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7.29) |
32,100.00 |
| ⓓ 산술평균 (ⓐ+ⓑ+ⓒ) / 3 | 32,644.05원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2,100원 |
| 기준주가 ( Min{ⓓ,ⓔ} ) | 32,100원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⑵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⑶ 「상법」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⑷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⑹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⑺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협약 |
없음 | 34,267 | - |
|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 |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없음 | 28,03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