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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씨월드제약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비씨월드제약 · 2016-08-0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8  월   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대  표   이  사  : 홍성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872-23

(전  화) 02-881-6800

(홈페이지)http://bcw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실장 (성  명)박정규

(전  화)02-2182-049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2,304
2. 1주당 액면가액 (원) 2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73,848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58,4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8조【우선주식】

① 우선주식의 발행주식총수는 25,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율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에 관한 사항도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또한 제2항의 배당률에 의한 배당을 받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④ 우선주식의 의결권 유무, 그 존속기간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존속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경우에도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⑤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서의 전환에 따라 발생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상환주식】

회사는 제8조에 의한 우선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상환시의 추정시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②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위 상환기간 내에 제1항의 상환이익의 부족으로 인하여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주식에 대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익의 충족 또는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다.

③ 회사는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일부 상환시 그 구체적 방법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

① 회사는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 할 수 있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존속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총액과 같게 하며, 구체적인 전환조건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⑤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조의4【전환상환우선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2 상환주식과 제8조의3 전환주식의 성질을 가지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2 상환주식과 제8조의3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기타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주식 발행일로부터 4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청구할 권리가 있다.
상환방법 상환방법  
상환청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자로부터 상환을 청구한 본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제3호의 상환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투자원금)과 동 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상환기간 2020년 02월 02일 ~ 2021년 08월 01일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없음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대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전환청구기간 2017년 08월 02일 ~ 2021년 07월 01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62,304
의결권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본건 주식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제9조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보통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① 투자자는 전환 전 본건 주식을 소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으로 최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의 권리를 갖는다.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32,1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16년 08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8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협약

(2)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 기산일로부터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할인율 0%,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6.30 ~ 2016.07.29)
33,520.20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7.25 ~ 2016.07.29)
32,311.9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16.07.29)
32,100.00
ⓓ 산술평균     (ⓐ+ⓑ+ⓒ) / 3 32,644.05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2,100원
기준주가 ( Min{ⓓ,ⓔ} ) 32,100원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⑵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⑶ 「상법」제542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⑷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⑹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⑺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협약
없음 34,267 -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
없음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없음 28,037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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