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11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 | |
| 대 표 이 사 : | 홍성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872-23 | |
| (전 화) 02-2182-0498 | ||
| (홈페이지)http://www.bcw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장 | (성 명) 박정규 |
| (전 화) 02-2182-0498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8가합576739 주권발행 등 청구의소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3. 청구내용 | 1.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가.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1주당 액면금 2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9,233주에 대한 주권을, 나.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1주당 액면금 2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8,464주에 대한 주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에게 500,000,000원,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5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2016년 8월 2일 발행된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건으로 전환가격 산정 방식의 의견차이(주식배당 포함여부)로 야기된 소송으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18.10.31 |
| 7. 확인일자 | 2018.11.27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장 접수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