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에 따른 환급 | |
| 2. 주요내용 | 1. 법인제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결정 2.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3. 부과처분 일부취소금액: 54,586,099,730원 4. 부과처분 취소금액은 2016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8.0% 이며, 향후 취소금액 및 가산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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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17-08-0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환급건은 당사의 인적분할(2014년 7월 1일) 전 舊.한일이화(주)가 3개년도 세무조사 (2009년~2011년) 결과에 따라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입니다. - 부과처분 취소금액 및 그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舊.한일이화(주)(분할존속법인 (주)서연)가 2014년 5월 26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인 당사에게 입금/귀속될 예정입니다. - 법인세 추징금 관련 기 공시사항은 분할존속법인 (주)서연의 공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정정)벌금 등의 부과(2017.08.03)] - 상기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문 통지서 접수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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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