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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연이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서연이화 · 2017-08-03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법인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에 따른 환급
2. 주요내용 1. 법인제세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결정

2.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3. 부과처분 일부취소금액: 54,586,099,730원
 
4. 부과처분 취소금액은 2016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8.0% 이며, 향후 취소금액 및 가산금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7-08-0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환급건은 당사의 인적분할(2014년 7월 1일) 전 舊.한일이화(주)가 3개년도 세무조사 (2009년~2011년) 결과에 따라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입니다.

- 부과처분 취소금액 및 그 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舊.한일이화(주)(분할존속법인 (주)서연)가 2014년 5월 26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상의 분할계획에 의거, 분할신설법인인 당사에게 입금/귀속될 예정입니다.

- 법인세 추징금 관련 기 공시사항은 분할존속법인 (주)서연의 공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정정)벌금 등의 부과(2017.08.03)]

- 상기 이사회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문 통지서 접수일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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