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3월 04일 | |
| 회 사 명 : | 에이비온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신영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42 915호 | |
| (전 화)02-6006-7657 | ||
| (홈페이지)http://abionb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강윤수 |
| (전 화)02-6006-765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68,91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536,060 |
| 기타주식 (주) | 1,426,30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999,984,252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132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기준주가에서 10.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에 상세내용 참조 | |
| 9. 납입일 | 2021년 03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3월 31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3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코넥스상장기업특례 적용)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해 청약일(2021년 03월 04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9,035원)로 하여 10.0%할인율을 적용하여 원단위 미만은 절상 후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산정내역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비고 |
| 2021-02-26 | 9,360 | 48,002 | 437,457,910 | - |
| 2021-02-25 | 9,030 | 20,969 | 188,674,380 | - |
| 2021-02-24 | 8,990 | 23,254 | 207,167,070 | - |
| 합 계 | 92,225 | 833,299,360 | - | |
| 가중산술평균주가 | 9,035 | - | ||
| 할인율 | 10.0% | - | ||
| 발행가격 | 8,132 | 원단위 미만 절상 | ||
(2) 자금조달의 사용 목적
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①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③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우리 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기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
- | 당사와 동반진단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전략적 투자자로써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 | - 증자결정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내역 없음 - 향후 동반진단 개발 협력체계 구축 예정 |
245,941 | - |
|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 - | 당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대상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재무적 투자자로써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 | 1.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인 - 발행일 : 2020.11.06 - 참가자명 :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 발행총액 : 1,000,000,000원 |
61,485 | - |
| 리코자산운용 | - | 당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대상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재무적 투자자로써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 | 1.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인수인의 집합투자업자 - 발행일 : 2020.11.06 - 참가자명 : 리코ORUM벤처기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3호(신탁업자 KB증권 주식회사) - 발행총액 : 1,000,000,000원 |
36,891 | - |
| 코델리아파트너스 주식회사 | - | 당사의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용 조달을 위해 대상자의 주금납입능력 및 재무적 투자자로써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선정 | - 증자결정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내역 없음 | 24,59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