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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온커뮤니티 유상증자결정(이전상장 공모)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 2016-11-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니온커뮤니티
대  표   이  사  : 신 요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201호(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12층

(전  화) 02) 6488-3127

(홈페이지)http:// http://www.unioncom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 광 표

(전  화) 02-6488-312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1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634,27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6,346,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4,458,000,000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해당없음
주식의 내용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4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6.11.28
종료일 2016.11.28
일반공모 시작일 2016.11.28
종료일 2016.11.29
10. 납입일 2016.12.01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1.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6. 신주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과 발행회사인 ㈜유니온커뮤니티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중 최저가액으로서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와 발행회사인 (주)유니온커뮤니티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2) 4.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차입금상환 4,000백만원, 발행제비용 458백만원 입니다.

주3)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26조 제6항 제2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발행 물량은 최대 145,500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금번 ㈜유니온커뮤니티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기관투자자별 유형 및 제시 공모가격을 고려하여 주식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유니온커뮤니티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 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4,400원 ~ 5,000원
확정공고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니온커뮤니티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주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의 범위는 ㈜유니온커뮤니티의 절대적 평가 가치가아니며, 향후 국내ㆍ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 다양한 제반요인의 영향으로 예측정보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2) 금번 ㈜유니온커뮤니티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확정 공모가액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공모희망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4. 종합평가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 내  용 비  고
공고 일시 2016년 11월 17일(목) 주1)
기업 IR 2016년 11월 18일(금) 주2)
수요예측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 2016년 11월 22일(화) 주3)
공모가액 확정 공고 2016년 11월 24일(목)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IR(국내)은 2016년 11월 18일(금)에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 및 장소는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의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3)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외 모두 대한민국 시간 기준으로 2016년 11월 22일(화) 오후 5시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항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의거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기관투자자 중 마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 참여 조건】
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및 제제사항 등]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지정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배정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 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 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 기타 수요예측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호 내지 제ⓔ호에 준하는 자

※ 대표주관회사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미래에셋증권㈜는 상기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미래에셋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재합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명칭

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

4. 해당 사유

5. 해당 사유의 발생일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제제사항
- 불성실수요예측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적용 대상

위반금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 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 미청약, 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 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                                             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가 동 협회의 회원인 경우 해당 회원에게 동 협회 정관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참여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1,746,000 주 6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910,000주 에 대한 비율입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 분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관
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잔액(신청수량 X 신청가격) 또는 1,746,000주 (기관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의무보유 확약 기간, 운용규모,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746,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2)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주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수량단위 가격단위
1,000주 100원

주1) 금번 수요예측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여시 가격, 수량 및 참여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공모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수가격신청(공모주식의 가격대별로 매수수량을 달리하는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가격으로 수요예측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수요예측 참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smartmiraeasset.com ⇒ 투자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②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미래에셋증권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시 유의사항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및 고위험고수익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하는 바,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 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외 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사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사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방법

금번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수요예측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가격대별로 매수수량을 달리하여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주)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3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746,000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무보유확약여부 및 배정희망여부(제시가액이 확정공모가액보다 -10%범위 내에 있을 경우 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는 각 개별 수요예측 가격별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즉, 복수가격신청시 의무보유확약여부 및 배정희망여부는 모든 가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관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향후 의무보유확약 위반 등으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11월 21일 ~ 11월 22일
- 접수시간 : 09:00~17:00(한국시간 기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 문의처 : ☎ 02) 3774-3971

(8)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미래에셋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회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⑤ 수요예측 참여시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는 의무보유확약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매매개시일로부터 의무보유확약기간까지의 일별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기간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⑧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은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 투자금융 ⇒  수요예측 ⇒  수요예측참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사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사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⑪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 사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 시 제외됩니다.

(10) 물량배정 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참여자들을 대상으로(단,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시 공모 확정가격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공모확정가격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배정이 가능) "참여가격 및 참여수량,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 성향, 과거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단,「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전체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군에 배정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개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각 신탁 자산총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11) 수요예측 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①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에 게시합니다.
②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www.smartmiraeasset.com ⇒ 투자금융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는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향후 미래에셋증권(주)에서 실시하는 수요예측 참가자격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간) 제한되므로 기관투자자 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② 수요예측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의무보유 확약 기간까지의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를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미래에셋증권(주) 기업금융본부 기업금융2팀으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 이후 6개월간) 동안 미래에셋증권(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의무보유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④ 해외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청약대금과 함께 입금하여야 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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