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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온커뮤니티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 2018-05-04 16:1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05월   0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유니온커뮤니티
대  표   이  사  : 신 요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전  화)02-6488-3127

(홈페이지)http://www.unioncom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헌기

(전  화)02-6488-3127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유니온커뮤니티가 (주)니트젠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회사로 하고, (주)니트젠을 소멸회사로 함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조직 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효율증대 및 사업경쟁력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유니온커뮤니티는 (주)니트젠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유니온커뮤니티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조직통합을 통한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및 사업경쟁력의 제고가 기대됨

본 합병완료시 (주)유니온커뮤니티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피합병법인인 (주)니트젠은 합병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본 합병 완료후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자본금 변동은 없음
4. 합병비율 (주)유니온커뮤니티 : (주)니트젠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유니온커뮤니티는 피합병법인인 (주)니트젠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0 : 0.00 으로 산출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함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니트젠(NITGEN CO.,LTD.)
주요사업 지문인식기 제조 및 판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016,684,184 자본금 19,610,000
부채총계 745,766,155 매출액 1,647,627,866
자본총계 270,918,029 당기순이익 -104,942,41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5월 14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5월 2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5월 22일
종료일 2018년 05월 29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5월 24일
종료일 2018년 06월 0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6월 08일
종료일 2018년 07월 09일
합병기일 2018년 07월 1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8년 07월 11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07월 1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존속법인인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상법 제 527조의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5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항의 합병상대회사 (주)니트젠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주)유니온커뮤니티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3)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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