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치ㆍ신탁계약 내용 변경
| 1. 변경 내용 | - 예치이자율 변경 (변경 전 : 1.72%, 변경 후 : 1.32%) - 예치금액 변경 (변경 전 : 10,126,124,660원, 변경 후 : 10,190,669,4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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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사유 | 기존 예치계약 만기 도래에 따른 공모자금 재예치 | |
| 3. 변경 일자 | 2016-07-0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보수율 0.1% | |
| ※관련공시 | 2016-01-06 기업인수목적회사의예치ㆍ신탁계약내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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