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안건 1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3 :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범진규 3-2 사내이사 배웅식 3-3 사내이사 정준희 -> 원안대로 승인 안건 4 :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이재권 -> 원안대로 승인 안건 5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6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 7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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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6-12-06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10-25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11-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11-21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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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범진규 | 1967-11 | 3년 | 신규선임 | 1993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2013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호학과(석사) 93-98 현대모비스 99-00 기아자동차 재정팀장 01-08 ㈜드림시큐리티 이사 08-現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
| 배웅식 | 1969-11 | 3년 | 신규선임 | 1994 한밭대학교 산업공학(학사) 91-93 ㈜금강컴퓨터 99-01 ㈜씨크마테크 01-07 ㈜드림시큐리티 08-15 ㈜드림시큐리티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상무이사 |
| 정준희 | 1970-09 | 3년 | 신규선임 | 1994 서울대학교 사법학(학사) 1997 서울대학원 법학과(석사) 97-01 예금보험공사 02-11 한국신용정보 인사팀장 11-12 골든튜브 이샵본부 본부장 14-15 ㈜드림시큐리티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사내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재권 | 1969-1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1994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1998 한국공인회계사 합격 98-99 현대증권㈜ 투자신탁팀 99-15 한영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15-現 정진회계법인 이사 16-現 ㈜드림시큐리티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 웨어 개발, 연구, 용역, 위탁, 판매유통, 수출입업, 전산장비 판매업 2. 위와 관련된 컴퓨터 및 관련장비, 부속, 부품 제조업 3. 경비용역업 및 무인경비업 4. 위 각호와 관련된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서비스업 5. 위 관련된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에이씨피씨, 신한금융투자㈜ |
| 매각제한기간 | ㈜에이씨피씨 : 합병신주 상장일 후 6개월 신한금융투자㈜ : 합병신주 상장일 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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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