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투자유의 안내
| (주)만도의 주식분할 결정('18.2.6, 3.22 정정)에 따라 만도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ㅇ 기준가격 및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매매거래정지일 전일('18.4.30) 상장되어 있는 모든 결제월물 ㅇ 매매거래정지 : 모든 결제월물 □ 조치내용 ㅇ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조정 전 기준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전일 기초주권 종가) * 조정 후 기준가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조정 전 기준가격: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전일('18.4.30)의 정산가격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에 분할비율(1/5)을 곱한 가격을 소수 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주)만도 보통주 주권의 '18.4.30 종가 ㅇ 미결제약정수량 조정(세칙 제10조) - 기초주권이 정수배로 분할되는 경우에는'18.4.30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에 대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을 정수배(5배)한 수량으로 조정하며 거래승수 조정은 없음 ㅇ 매매거래정지(세칙 제74조)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시 이를 기초주권으로 하는 주식선물 매매거래정지('18.5.2 ~ 5.4) □ 적용일 ㅇ 기준가격 및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기초주권 매매거래재개일('18.5.8) ㅇ 매매거래정지 :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18.5.2 ~ 5.4) □ 근거규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25조, 제70조, 제76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제55조, 제74조 ※ 상기 사항은 (주)만도 주식분할 일정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조치 내용 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에 안내할 예정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