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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주)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글로벌텍스프리 · 2021-02-15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2월     15일


회     사     명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진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전  화) 02-518-0837

(홈페이지) http://www.global-taxfr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명용

(전  화)02-518-0837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48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8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2년 08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연 0.0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3,134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교환가격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본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해서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110,4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2.34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3월 18일
종료일 2022년 08월 12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격=


조정전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 행사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하는달의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청약일 2021년 02월 15일
11. 납입일 2021년 02월 1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글로벌프론티어조합 - 3,48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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