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8월 10일 | |
| 회 사 명 :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강진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9층(충무로2가, 신일빌딩) | |
| (전 화) 02-518-0837 | ||
| (홈페이지) http://www.global-taxfre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명용 |
| (전 화)02-518-0837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1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및 만기보장수익률 연 0.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458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교환가격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에 따라본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해서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본 사채”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제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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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347,021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0.71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9월 13일 | |||||
| 종료일 | 2023년 12월 05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교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격= 조정전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 행사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하는달의 사채발행일 해당일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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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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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1년 08월 10일 | ||||||
| 11. 납입일 | 2021년 08월 1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8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채권을 50매 미만으로 발행하고, 발행 후 1년간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권면분할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2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13일: 권면금액의 100.0000%
(나)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진프론티어투자조합 | - | 1,2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