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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주주총회소집결의

글로벌텍스프리 · 2017-06-16 06:50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7-07-31
시간 오후 2시
2. 장소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 YWCA회관 1층 마루홀
3. 의안 주요내용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강진원(사내이사)
   3-2. 신규용(사내이사)
   3-3. 이명용(사내이사)
   3-4. 공영민(사외이사)
   3-5. 황영선(사외이사)
4.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 신규용
   4-2. 공영민
   4-3. 황영선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보수한도: 20억원
6.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6-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7-03-29 회사합병 결정
2017-03-15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강진원 1972-08 3년 신규선임 2003~2008 금융감독원 변호사
2007~2010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0~2012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2009~201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
2013~2014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대표이사
신규용 1969-11 3년 신규선임 2000~2013 팍스넷 부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이명용 1971-02 3년 신규선임 2011~2014 KTB투자증권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전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공영민 1954-02 3년 신규선임 2012~2013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2013~2014 제주발전연구원장
2014~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제주미래발전포럼(이사장)
황영선 1963-01 3년 신규선임 1986~1998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8~1999 쓰리알컨설팅 이사
1999~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동남회계법인(이사)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신규용 1969-11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2000~2013 팍스넷 부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공영민 1954-02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2012~2013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2013~2014 제주발전연구원장
2014~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황영선 1963-01 3년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986~1998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8~1999 쓰리알컨설팅 이사
1999~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1. 환급창구운영사업
2.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
3.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임대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6.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대행
7.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업무
8. 카드(전자적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및 대행업무
10. 제6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단말기 관련업무
11. 환전사업
12.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13.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14. 결제대금 예치업
15. 공항, 항만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업
16. 통신판매업
17. 전자상거래
18. 부가통신사업
19.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 온라인 광고대행업
21. 무역업
22. 국제물류주선업
23. 물류창고업
24. 택배, 배달, 운송업
25. 여행알선 및 운수관계 서비스업
26. 의료관광업
27. 기업컨설팅
28. 쇼핑몰 운영 및 시설 관리
29. 광고대행업
30.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3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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