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7-31 | |
| 시간 | 오후 2시 | ||
| 2. 장소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서울 YWCA회관 1층 마루홀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강진원(사내이사) 3-2. 신규용(사내이사) 3-3. 이명용(사내이사) 3-4. 공영민(사외이사) 3-5. 황영선(사외이사) 4.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 신규용 4-2. 공영민 4-3. 황영선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보수한도: 20억원 6.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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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6-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17-03-29 회사합병 결정 2017-03-15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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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진원 | 1972-08 | 3년 | 신규선임 | 2003~2008 금융감독원 변호사 2007~2010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0~2012 법무법인 광개토 변호사 2009~2014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 2013~2014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대표이사 |
| 신규용 | 1969-11 | 3년 | 신규선임 | 2000~2013 팍스넷 부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
| 이명용 | 1971-02 | 3년 | 신규선임 | 2011~2014 KTB투자증권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전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공영민 | 1954-02 | 3년 | 신규선임 | 2012~2013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2013~2014 제주발전연구원장 2014~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제주미래발전포럼(이사장) |
| 황영선 | 1963-01 | 3년 | 신규선임 | 1986~1998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8~1999 쓰리알컨설팅 이사 1999~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동남회계법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규용 | 1969-11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2000~2013 팍스넷 부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
| 공영민 | 1954-02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12~2013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2013~2014 제주발전연구원장 2014~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2014~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 황영선 | 1963-01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986~1998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8~1999 쓰리알컨설팅 이사 1999~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2015~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환급창구운영사업 2.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 3.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임대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6.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대행 7.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업무 8. 카드(전자적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및 대행업무 10. 제6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단말기 관련업무 11. 환전사업 12.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13.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14. 결제대금 예치업 15. 공항, 항만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업 16. 통신판매업 17. 전자상거래 18. 부가통신사업 19.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 온라인 광고대행업 21. 무역업 22. 국제물류주선업 23. 물류창고업 24. 택배, 배달, 운송업 25. 여행알선 및 운수관계 서비스업 26. 의료관광업 27. 기업컨설팅 28. 쇼핑몰 운영 및 시설 관리 29. 광고대행업 30.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3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