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안건1 :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2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3 : 이사 선임의 건 3-1. 강진원(사내이사) 3-2. 신규용(사내이사) 3-3. 이명용(사내이사) 3-4. 공영민(사외이사) 3-5. 황영선(사외이사) - 원안대로 승인 안건4 : 감사위원 선임의 건 4-1. 신규용 4-2. 공영민 4-3. 황영선 - 원안대로 승인 안건5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안건6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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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7-07-3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 및 제6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시행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7-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7-14 참고서류 2017-06-1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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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강진원 | 1974-08 | 3년 | 신규선임 | 前 금융감독원 변호사 前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前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대표이사 |
| 신규용 | 1969-11 | 3년 | 신규선임 | 前 팍스넷 부장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
| 이명용 | 1971-02 | 3년 | 신규선임 | 前 KTB투자증권 이사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전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공영민 | 1954-02 | 3년 | 신규선임 | 前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前 제주발전연구원장 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
| 황영선 | 1963-01 | 3년 | 신규선임 | 前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규용 | 1969-11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前 팍스넷 부장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부사장 |
| 공영민 | 1954-02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前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前 제주발전연구원장 現 제주미래발전포럼 이사장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 황영선 | 1963-01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前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現 동남회계법인 이사 現 글로벌텍스프리(주) 사외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환급창구운영사업 2.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업 3. 외국인 세금환급 대행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 및 공급, 임대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 6.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대행 7.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업무 8. 카드(전자적지급수단)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 9. 신용카드 이외의 기타 카드발급 업무 및 대행업무 10. 제6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업무의 단말기 관련업무 11. 환전사업 12. 자동송금처리 시스템 및 서비스제공업 13.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업 가.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14. 결제대금 예치업 15. 공항, 항만이용과 관련된 서비스업 16. 통신판매업 17. 전자상거래 18. 부가통신사업 19. 온라인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20. 온라인 광고대행업 21. 각 호와 관련된 무역업 22. 국제물류주선업 23. 물류창고업 24. 택배, 배달, 운송업 25. 여행알선 및 운수관계 서비스업 26. 의료관광업 27. 기업컨설팅 28. 쇼핑몰 운영 및 시설 관리 29. 광고대행업 30.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3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주)에이씨피씨, 유안타증권(주)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주)에이씨피씨 합병기일로부터 1년 : 유안타증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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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