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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텍스프리(주) (정정)영업양수 결정

글로벌텍스프리 · 2019-03-28 06:53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3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양수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0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양수 예정일자 기재 정정 2019년 01월 01일 2019년 12월 31일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내용 추가 (1) ~ (3)

(4)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1) ~ (3)

(4) 합의 사항
당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스 간의 중도금 및 잔금 관련 금액 및 지급 일정의 조정을 합의했으며, 해당 합의에 따른 기 지급 및 정산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 금액

(a) 계약금 : 금 1,000,000,000원
     지급일 : 2018년 10월 22일 (계약체결일)

(b) 중도금 : 금 1,475,000,000원
     지급일 : 2019년 2월 8일

(c) 잔   금 : 금 525,000,000원
     지급예정일 : 2019년 3월 29일
(d) (a). (b). (c)의 금액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Tax Refund 사업부문의인천공항 환급창구 관련 자산 양수도 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맹점 승계 정도에 대해 양사 간 합의한 금액으로 중도금과 잔금이 조정되었으며, 잔금일 기준으로 가맹점 승계는 완료됩니다. 인천공항 환급창구 관련 자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정산할 예정이
며, 추후 확정시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6. 양수예정일자의 '양수 기준일'은 잠정일이며, 공정위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8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참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22일


회     사     명  :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 진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31, 9층 (충무로2가 신일빌딩)

(전  화) 02-518-0837

(홈페이지)http://www.global-taxfre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이광민

(전  화) 02-518-0837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Tax Refund 사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국내 Tax Refund 사업 관련 가맹점 계약, 기타 권리 등을 포함한 영업부문을 양수함
3. 양수가액(원) 6,011,376,571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예
  - 재무내용(원)
양수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1,603,258,058

75,947,980,944 2.11
매출액

9,132,839,760

32,962,877,546 27.71
부채액

91,881,487

11,906,027,921 0.77
4. 양수목적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강화
5. 양수영향 국내 Tax Refund 사업 시장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증대
6.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년 10월 22일
양수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케이티스(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자본금(원) 17,401,000,000
주요사업 컨택센터 서비스, 광고서비스 상품판매, 통신유통사업, Tax Refund 서비스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KT빌딩 10층
회사와의 관계 -
8. 양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인의 자산 양도, 계약의 이전,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은 합계 금 6,011,376,571원으로 하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성됩니다.

- 추가 정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와 양도인(주식회사 케이티스)의 합의하에 중도금 또는 잔금을 조정하여 양수도 금액을 확정하고 재정산할 예정입니다.

(2) 지급시기 :
(a) 계약금 : 금 1,000,000,000원
     지급예정일 : 2018년 10월 22일 (계약체결일)

(b) 중도금 : 금 2,986,376,571원
     지급예정일 : 2019년 1월 31일

(c) 잔   금 : 2,025,000,000원
     지급예정일 : 2019년 3월 31일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세연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10월 10일 ~ 2018년 10월 21일
외부평가 의견 당 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사업부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5,045백만원에서 7,593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6,011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예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8년 12월 07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에 대한 영업양수 당사 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7,15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18년 11월 6일
①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8년 11월 7일 ~ 2018년 12월 6일
②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8년 12월 7일 ~ 2018년 12월 27일

(4) 행사장소
 ① 명부주주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9층
    (전화번호 : 02-518-0837)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증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①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②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즉시 영업양수 계약은 해제됩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 이후 위 승인결의에 반대하는 당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십억원(\4,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 또는 기업결합신고 결과 본건 거래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해당한다는 의견 또는 당사가 본건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신규영업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회신 또는 의견을 받은 경우 당사는 향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 귀책사유 없이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수가액
본 건 양수대상 사업부문의 양수가액은 6,011백만원이며,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사업부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5,045백만원에서 7,593백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6,011백만원으로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내용
상기 자산액 및 매출액은 최근 사업년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7,159원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단위 : 원,주)

거래일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원)
2018-10-19 7,050 118,296 823,540,070
2018-10-18 6,770 59,114 398,054,370
2018-10-17 6,800 49,470 332,289,490
2018-10-16 6,760 44,643 300,592,650
2018-10-15 6,760 57,752 391,453,960
2018-10-12 6,790 85,786 582,269,470
2018-10-11 6,980 126,666 850,266,010
2018-10-10 7,220 50,015 361,865,110
2018-10-08 7,470 82,415 600,909,090
2018-10-05 7,250 94,709 692,934,210
2018-10-04 7,530 145,258 1,074,094,320
2018-10-02 7,730 141,933 1,100,319,850
2018-10-01 7,990 204,329 1,634,737,890
2018-09-28 7,980 525,993 4,111,874,520
2018-09-27 7,470 201,922 1,497,915,800
2018-09-21 7,450 124,101 917,594,200
2018-09-20 7,360 250,748 1,808,562,130
2018-09-19 6,950 65,728 453,136,020
2018-09-18 6,870 50,750 345,113,260
2018-09-17 6,880 43,359 297,230,300
2018-09-14 6,880 55,212 375,821,720
2018-09-13 6,750 41,356 278,870,310
2018-09-12 6,740 52,939 358,403,030
2018-09-11 6,870 52,473 357,234,900
2018-09-10 6,810 84,403 572,814,490
2018-09-07 6,910 36,964 257,143,570
2018-09-06 7,020 50,634 354,541,950
2018-09-05 7,000 61,311 429,306,070
2018-09-04 7,000 29,297 204,375,040
2018-09-03 7,010 38,871 271,747,470
2018-08-31 7,050 27,039 190,879,770
2018-08-30 7,090 110,176 784,094,210
2018-08-29 7,000 48,723 338,622,120
2018-08-28 7,050 39,481 277,566,170
2018-08-27 7,060 60,073 421,236,200
2018-08-24 7,080 79,931 564,534,300
2018-08-23 7,050 144,530 1,017,832,970
2018-08-22 6,870 70,785 482,314,700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a) 6,82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b) 7,419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c) 7,238
(a) (b) (c) 가중산술평균주가 7,159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의 사항
당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스 간의 중도금 및 잔금 관련 금액 및 지급 일정의 조정을 합의했으며, 해당 합의에 따른 기 지급 및 정산 예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급 금액

(a) 계약금 : 금 1,000,000,000원
     지급일 : 2018년 10월 22일 (계약체결일)

(b) 중도금 : 금 1,475,000,000원
     지급일 : 2019년 2월 8일

(c) 잔   금 : 금 525,000,000원
     지급예정일 : 2019년 3월 29일
(d) (a). (b). (c)의 금액에는 주식회사 케이티스의 Tax Refund 사업부문의인천공항 환급창구 관련 자산 양수도 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맹점 승계 정도에 대해 양사 간 합의한 금액으로 중도금과 잔금이 조정되었으며, 잔금일 기준으로 가맹점 승계는 완료됩니다. 인천공항 환급창구 관련 자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상호 협의하에 정산할 예정이며, 추후 확정시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5) 상기 6. 양수예정일자의 '양수 기준일'은 잠정일이며, 공정위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2018년 10월 22일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참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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