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7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지엘팜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왕훈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37 | |
| 중앙인더스피아 5차 714호 | ||
| (전 화) 031-739-5220 | ||
| (홈페이지)http://www.glp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심지연 |
| (전 화)031-739-52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23,542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4,684,32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534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정관 10조 1항 2호 |
| 주식의 내용 | 건일제약 주식회사에게 1,023,542주 전부 배정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977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10조 1항 2호 | |
| 9. 납입일 | 2020년 08월 1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년 08월 2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8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7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조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 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주가를 기준주가로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액면가액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발행)
2) 보호예수 의무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신주권 교부 즉시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습니다.
3) 자금의 사용목적
운영자금 및 타법인 출자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기타사항
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 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운영자금 및 타법인 출자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건일제약 주식회사 | - |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없음 |
1,023,542 | 1년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