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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지엘팜텍 · 2016-07-06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7-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06.08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일시 2016-07-28 2016-08-02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6-08-02
시간 10시 30분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4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왕훈식
사내이사 최상규
사내이사 박준상
사외이사 박경우
사외이사 이장호
사외이사 윤호상
기타비상무이사 강상안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대종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07-0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4-01 회사합병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왕훈식 1971-09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충남대학교 약학 박사(06.03~10.02)
- 동아제약㈜ 연구원 (97.01~01.05)
- ㈜파이크 연구기획팀장(01.06~02.06)
- 지엘팜텍㈜ 대표이사(02.08~현재)
최상규 1967-03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86.03~90.02)
- 한양대학교 글로벌 MBA(10.03~12.02)
- 부국증권 Analyst(94.08~99.09)
- 현대투신증권 Analyst(99,10~01.03)
- ㈜엔비텍 기획/자금담당 이사(01.06~04.09)
- 지엘팜텍㈜ 부사장(05.03~현재)
박준상 1971-07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중앙대학교 약학 박사(04.09~10.08)
- ㈜종근당 책임연구원(97.01~01.12)
- 지엘팜텍㈜ 연구소장 (05.03~현재)
강상안 1969-04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8.03~94.02)
- 신영증권 애널리스트(96.01~00.04)
- 케이씨텍㈜ 상무(08.08~현재)
- 지엘팜텍㈜ 기타비상무이사(15.11~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경우 1971-01 3년 신규선임 - 건국대학교 사료영약학 석사(02.03~04.02)
- ㈜중앙케미칼 사료영업부(94.08~99.03)
- ㈜이케이인터내셔날(99.04~01.08)
- ㈜진바이오텍 이사(01.09~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0.03~현재)
㈜진바이오텍 이사
이장호 1972-12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96.02~98.02)
-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전략기획팀(00.05~07.04)
-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07.05~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2.03~현재)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
윤호상 1976-04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 석사(06.03~08.08)
- 에스트라 MB개발기획 팀장(13.03~15.07)
-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15.07~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3.03~현재)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대종 1972-11 3년 신규선임 비상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91.03~00.02)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01.09~05.04)
- 회계법인 새시대 이사(13.09~현재)
- 지엘팜텍㈜ 감사(15.11~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연구개발업
2.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3. 의약품 생산업
4. 식품 연구개발업
5. 식품 제조 및 판매업
6. 식품 생산업
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8. 물질성분 검사 및 시험업
9.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의약품 도매업
11. 의약품 소매업 등 유통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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