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왕훈식 사내이사 최상규 사내이사 박준상 사외이사 박경우 사외이사 이장호 사외이사 윤호상 기타비상무이사 강상안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대종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2. 주주총회 일자 | 2016-08-12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6-07-28 참고서류 2016-07-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7-18 주주총회소집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왕훈식 | 1971-09 | 3년 | 신규선임 |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충남대학교 약학 박사(06.03~10.02) - 동아제약㈜ 연구원 (97.01~01.05) - ㈜파이크 연구기획팀장(01.06~02.06) - 지엘팜텍㈜ 대표이사(02.08~현재) |
| 최상규 | 1967-03 | 3년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86.03~90.02) - 한양대학교 글로벌 MBA(10.03~12.02) - 부국증권 Analyst(94.08~99.09) - 현대투신증권 Analyst(99,10~01.03) - ㈜엔비텍 기획/자금담당 이사(01.06~04.09) - 지엘팜텍㈜ 부사장(05.03~현재) |
| 박준상 | 1971-07 | 3년 | 신규선임 |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중앙대학교 약학 박사(04.09~10.08) - ㈜종근당 책임연구원(97.01~01.12) - 지엘팜텍㈜ 연구소장 (05.03~현재) |
| 강상안 | 1969-04 | 3년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8.03~94.02) - 신영증권 애널리스트(96.01~00.04) - 케이씨텍㈜ 상무(08.08~현재) - 지엘팜텍㈜ 기타비상무이사(15.11~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박경우 | 1971-01 | 3년 | 신규선임 | - 건국대학교 사료영약학 석사(02.03~04.02) - ㈜중앙케미칼 사료영업부(94.08~99.03) - ㈜이케이인터내셔날(99.04~01.08) - ㈜진바이오텍 이사(01.09~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0.03~현재) |
㈜진바이오텍 이사 |
| 이장호 | 1972-12 | 3년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96.02~98.02) -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전략기획팀(00.05~07.04) -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07.05~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2.03~현재) |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 |
| 윤호상 | 1976-04 | 3년 | 신규선임 | - 중앙대학교 약학 석사(06.03~08.08) - 에스트라 MB개발기획 팀장(13.03~15.07) -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15.07~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3.03~현재) |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대종 | 1972-11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91.03~00.02)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01.09~05.04) - 회계법인 새시대 이사(13.09~현재) - 지엘팜텍㈜ 감사(15.11~현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연구개발업 2.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3. 의약품 생산업 4. 식품 연구개발업 5. 식품 제조 및 판매업 6. 식품 생산업 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8. 물질성분 검사 및 시험업 9.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의약품 도매업 11. 의약품 소매업 등 유통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투자자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