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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지엘팜텍 · 2016-08-12 14:11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왕훈식
사내이사 최상규
사내이사 박준상
사외이사 박경우
사외이사 이장호
사외이사 윤호상
기타비상무이사 강상안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박대종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6-08-12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6-07-28 참고서류
2016-07-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16-07-18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왕훈식 1971-09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충남대학교 약학 박사(06.03~10.02)
- 동아제약㈜ 연구원 (97.01~01.05)
- ㈜파이크 연구기획팀장(01.06~02.06)
- 지엘팜텍㈜ 대표이사(02.08~현재)
최상규 1967-03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농업교육학과(86.03~90.02)
- 한양대학교 글로벌 MBA(10.03~12.02)
- 부국증권 Analyst(94.08~99.09)
- 현대투신증권 Analyst(99,10~01.03)
- ㈜엔비텍 기획/자금담당 이사(01.06~04.09)
- 지엘팜텍㈜ 부사장(05.03~현재)
박준상 1971-07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과(95.03~97.02)
- 중앙대학교 약학 박사(04.09~10.08)
- ㈜종근당 책임연구원(97.01~01.12)
- 지엘팜텍㈜ 연구소장 (05.03~현재)
강상안 1969-04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88.03~94.02)
- 신영증권 애널리스트(96.01~00.04)
- 케이씨텍㈜ 상무(08.08~현재)
- 지엘팜텍㈜ 기타비상무이사(15.11~현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박경우 1971-01 3년 신규선임 - 건국대학교 사료영약학 석사(02.03~04.02)
- ㈜중앙케미칼 사료영업부(94.08~99.03)
- ㈜이케이인터내셔날(99.04~01.08)
- ㈜진바이오텍 이사(01.09~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0.03~현재)
㈜진바이오텍 이사
이장호 1972-12 3년 신규선임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대학원(96.02~98.02)
-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전략기획팀(00.05~07.04)
-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07.05~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2.03~현재)
LG생명과학 개발전략 팀장
윤호상 1976-04 3년 신규선임 - 중앙대학교 약학 석사(06.03~08.08)
- 에스트라 MB개발기획 팀장(13.03~15.07)
-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15.07~현재)
- 지엘팜텍㈜ 사외이사(13.03~현재)
에스트라 해외사업 팀장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박대종 1972-11 3년 신규선임 비상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91.03~00.02)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01.09~05.04)
- 회계법인 새시대 이사(13.09~현재)
- 지엘팜텍㈜ 감사(15.11~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약품 연구개발업
2.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3. 의약품 생산업
4. 식품 연구개발업
5. 식품 제조 및 판매업
6. 식품 생산업
7.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8. 물질성분 검사 및 시험업
9.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의약품 도매업
11. 의약품 소매업 등 유통업
1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위드인베스트먼트, 수성에셋투자자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매각제한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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