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기술이전계약 해지 | |
| 2. 주요내용 | 1. 계약상대방 : 국내 제약사 2. 기술이전 해지 대상 : GL2702(탐스로신 0.4mg 서방성제제)의 개발 및 기술 3. 기존 계약조건 (1) 기술도입비는 총 15억원으로 계약체결 시점과 개발단계에 따라 수취함. (2) 제품발매 후 계약사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경상기술료 수취조건은 상기 금액과 별도임. 4. 계약 해지 사유 : 본 과제의 품목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상 임상시험의 재실시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계약의 상대방은 추가 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고자 함. 5. 계약해지에 따라 이미 수취한 기술도입비 10억원은 계약사에 반환하기로 함. 다만, 해당기술도입비는 선수수익(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며, 2016년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내용은 2016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공시에 기재되었던 GL2702프로젝트 관련 내용에 관한 확정된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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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6-12-19 | |
| 4. 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공문을 수취한 날입니다. - 본 기술이전 계약은 해당 마일스톤 달성 성공을 전제로 한 수익이었습니다. - 총 기술도입비는 15억원이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반환하게 될 기술도입비는 선수금으로 수취하였던 10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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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2-05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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