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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엘팜텍(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엘팜텍 · 2017-12-07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계약상대방 : (주)LG화학

2. 계약 목적 : 당사가 본 계약의 계약기술(1일1회 프레가발린 서방정)에 대해 기 구성된 공동참여업체 및 LG화학과 사전 협의하여 지정한 수탁생산자에게 기술이전하고, 당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LG화학 및 그 수탁생산자에게 부여하여 LG화학이 계약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득하여 생산 후 완제품 공급을 통해 계약제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기술료 및 임상 3상 시험 대가
  1) 기술료
    i) 정액기술료 : 총 육억원(\600,000,000)
   ii) 경상기술료
       - 정액기술료와는 별도로 판매개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양사가 합의된 비율에 따라 경상기술료 발생
  2) 임상 3상 시험 대가 : 총 팔억팔백만원(\808,000,000)

4. 기타 계약조건
  1) 지엘팜텍은 지엘팜텍의 특허권이 제3자의 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지엘팜텍은 LG화학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계약기술, 특허권 및 기타 본 계약에 따라 지엘팜텍의 소유로 하기로 한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17-12-07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정액기술료 이외에 국내 품목허가 취득 이후 판매개시일로부터 발생하는 판매 금액에 따른 별도의 경상기술료를 수령함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 당사가 기계약한(계약일 : 2012년 6월 20일) 공동참여업체인 종근당과의 기술이전 계약은 해지 논의 중이며, 계약 해지 확정시 공시 예정임

- 사실발생일은 계약체결일임
※ 관련공시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상기 계약조건의 기술료는 단계별 마일스톤 달성에 한하여 수령하는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며, 당사의 귀책사유 등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 지급받은 정액기술료를 반환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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