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3-2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2-23 | |
| 3. 정정사유 | 일정변경 및 기재오류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일시 | 날짜 2015-04-07 | 날짜 2015-05-12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이정근 |
주요경력 -포스데이타 -한국오라클 -엔키아 -엠오에스에이 |
주요경력 -한국오라클 -엔키아 -엠오에스에이 -현 엑셈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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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5-05-12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19층(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 ||
| 3. 의안 주요내용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안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조종암 (사내이사) 3-2. 이정근 (사내이사) 3-3. 이강녕 (사내이사) 3-4. 정재훈 (사외이사) 3-5. 이상면 (사외이사)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4-1. 최영집 (감사) 안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 7.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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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2-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 ※관련공시 | 2015-03-20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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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조종암 | 1965-05 | 3년 | 신규선임 | -포스데이타 -한국오라클 -현 엑셈 대표이사 |
| 이정근 | 1968-07 | 3년 | 신규선임 | -한국오라클 -엔키아 -엠오에스에이 -현 엑셈 이사 |
| 이강녕 | 1968-01 | 3년 | 신규선임 | -수산중공업 -엔피아시스템즈 -현 엑셈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재훈 | 1964-12 | 3년 | 신규선임 | -한국오라클 -3TL 대표 -현 신시웨이 대표 |
(주)신시웨이 대표이사 |
| 이상면 | 1964-05 | 3년 | 신규선임 | -현대전자 -메디페이스 -데이타와이드 -현 퓨처에이드 대표 |
(주)퓨처에이드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영집 | 1973-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삼일회계법인 -현 대성회계법인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 2.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3.무역업(수출입업) 4.정보제공 서비스업 5.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9.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 10.부동산 임대업 11.부가 통신업 12.전자 상거래업 13.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14.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5.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 16.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 17.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 18.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 2.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3.무역업(수출입업) 4.정보제공 서비스업 5.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9.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 10.부동산 임대업 11.부가 통신업 12.전자 상거래업 13.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14.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5.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 16.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 17.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 18.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