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임시주주총회 결의 사항 안건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안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안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조종암 (사내이사) 3-2. 이정근 (사내이사) 3-3. 이강녕 (사내이사) 3-4. 정재훈 (사외이사) 3-5. 이상면 (사외이사) : 원안대로 가결 안건 4. 감사 선임의 건 4-1. 최영집 (감사) : 원안대로 가결 안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안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안건 7.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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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5-05-12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 및 제7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 중 최윤석 사외이사를 제외한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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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4-2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04-22 회사합병결정 2015-04-22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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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조종암 | 1965-05 | 3년 | 신규선임 | -포스데이타 -한국오라클 -현 엑셈 대표이사 |
| 이정근 | 1968-07 | 3년 | 신규선임 | -한국오라클 -엔키아 -엠오에스에이 -현 엑셈 이사 |
| 이강녕 | 1968-01 | 3년 | 신규선임 | -수산중공업 -엔피아시스템즈 -현 엑셈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정재훈 | 1964-12 | 3년 | 신규선임 | -한국오라클 -3TL 대표 -현 신시웨이 대표 |
(주)신시웨이 대표이사 |
| 이상면 | 1964-05 | 3년 | 신규선임 | -현대전자 -메디페이스 -데이타와이드 -현 퓨처에이드 대표 |
(주)퓨처에이드 대표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영집 | 1973-10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삼일회계법인 -현 대성회계법인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 2.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3.무역업(수출입업) 4.정보제공 서비스업 5.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9.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 10.부동산 임대업 11.부가 통신업 12.전자 상거래업 13.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14.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5.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 16.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 17.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 18.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컨설팅업 2.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3.무역업(수출입업) 4.정보제공 서비스업 5.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6.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7.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8.컴퓨터 하드웨어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9.기업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업 10.부동산 임대업 11.부가 통신업 12.전자 상거래업 13.전자시스템에 대한 진단 및 자문업 14.출판, 인쇄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15.학원업(인터넷 교육, 오라클에 부대되는 교육) 16.지식컨텐츠 공유 서비스업 17.지식생산 커뮤니티 환경구축 서비스업 18.위 각호의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교보증권(주)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최관수 |
| 매각제한기간 |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단, 교보증권(주)는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