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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엑셈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엑셈 · 2016-02-03 15:2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2월     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엑셈
대  표   이  사  : 조 종 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A-1208

(전  화) 02-2093-2839

(홈페이지) http://www.ex-e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조 종 암

(전  화) 02-2093-283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1년 02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연 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본 사채권의 원금에 대하여는 해당 전환사채의 원금을 사채상환일(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의 도래,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인한 조기상환, 기한이익상실로 인한 상환을 포함하여 일체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채의 원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하고, 이하 같음)에 일시 상환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날인 2018년 2월 5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1년간(따라서, 조기상환청구기간은 3회에 한함)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전 45일 이후 15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연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8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엑셈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년 02월 05일
종료일 2021년 02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6년 8월 5일 및 그 이후 매 6개월마다 5일에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이하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조정한다.

(3)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등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4)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투자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7)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11. 청약일 2016년 02월 05일
12. 납입일 2016년 02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전환사채 발행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권면분할  및 권리행사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투자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8년 2월 5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1년 간(따라서, 조기상환 청구기간은 아래 표에서 표기한 3회에 한함)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45일 이후 15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조기상환되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연 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7.12.21.

2018.01.20.

2018.02.05.

100 %

2차

2018.06.21.

2018.07.20.

2018.08.05.

100 %

3차

2018.12.21.

2019.01.20.

2019.02.05.

100 %


(2) 기한의 이익상실

사채발행일 이후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 청구에 따라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정하는 상환기일까지 투자자에게 상기 원금의 상환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이때 표면이자는 상환기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1.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본 계약상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3. 투자금을 본 계약상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사채발행일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6.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7.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9.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2. 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13. 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가 있는 경우 (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 휴업은 제외한다.)

14. 외부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15. 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경우

16.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17. 회사의 보통주가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18.  본 계약의 약정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에이티넘고성장기업투자조합 - 5,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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