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5-07-28 | |
| 시간 | 오전 10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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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6-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3-31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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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최의열 | 1961-03 | 3년 | 신규선임 | 전)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
| 박상열 | 1968-06 | 3년 | 신규선임 | 전) 아산제약 개발실 현) 바디텍메드㈜ 전무이사 |
| 남기봉 | 1956-03 | 3년 | 신규선임 | 전) 쌍용양회 중앙연구소 전) 미국 로즈헐만 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바디텍메드㈜ 기술이사 |
| 주후돈 | 1966-01 | 3년 | 신규선임 | 전)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 바디텍메드㈜ 중앙연구소장 |
| 구자돈 | 1974-04 | 3년 | 신규선임 | 전) 한일투신운용 전) TULLETT LIBERTY 전) MERRILL LYNCH 전) AVEBURY CAPITAL PARTNERS 후) 바디텍메드㈜ 경영기획본부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서인범 | 1966-09 | 3년 | 신규선임 | 전) 강원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전) 녹십자엠에스㈜ 사외이사 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 |
| 임종백 | 1968-06 | 3년 | 신규선임 |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변용환 | 1955-05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 한림경영연구소 소장 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바디텍메드㈜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