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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호(주) 주주총회소집결의

바디텍메드 · 2015-06-10 16:04 · KOSCOM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5-07-28
시간 오전 10시
2.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0 NH투자증권 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
4. 감사 선임의 건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6-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5-03-31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최의열 1961-03 3년 신규선임 전) 한림대 바이오메디컬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대표이사
박상열 1968-06 3년 신규선임 전) 아산제약 개발실
현) 바디텍메드㈜ 전무이사
남기봉 1956-03 3년 신규선임 전) 쌍용양회 중앙연구소
전) 미국 로즈헐만 기술연구소 연구원
현) 바디텍메드㈜ 기술이사
주후돈 1966-01 3년 신규선임 전)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연구소
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현) 바디텍메드㈜ 중앙연구소장
구자돈 1974-04 3년 신규선임 전) 한일투신운용
전) TULLETT LIBERTY
전) MERRILL LYNCH
전) AVEBURY CAPITAL PARTNERS
후) 바디텍메드㈜ 경영기획본부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서인범 1966-09 3년 신규선임 전) 강원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전) 녹십자엠에스㈜ 사외이사
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임종백 1968-06 3년 신규선임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현) 바디텍메드㈜ 사외이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변용환 1955-05 3년 신규선임 비상근 전) 한림경영연구소 소장
전)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현) 바디텍메드㈜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및 의료장비 등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2. 단백질칩의 개발, 제조 및 판매
3.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4. 연구용시약 및 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와 연구 용역 및 서비스사업
5. 생물농약 및 동물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6. 환경 및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의료진단기기 제조 및 판매업
8. 의료진단기기 제조와 관련한 연구지원 사업
9. 의료진단기기 수출입업
10. 디엔에이 및 단백질 칩 제조 및 판매업
11. 연구용 광학기기 제조 및 판매업
12. 광학 컨설팅
13. 기타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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